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요
요약 및 결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국가의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구조금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손해배상액만큼만 지급되지 않는 구조다. 반대로 국가가 먼저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국가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가져간다(대위).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에게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생계·치료를 돕기 위해 국가가 선지급하는 제도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돈을 받은 경우와, 국가가 먼저 구조금을 준 뒤 가해자에게 배상청구권을 넘겨받는 경우를 혼동해 "합의금 받으면 구조금이 깎이나요", "구조금 받으면 가해자한테 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두 상황은 적용되는 항이 다르고 기준이 되는 금액의 범위도 다르므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
합의금을 받으면 구조금이 줄어드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그 범위에서”라는 표현이다. 받은 손해배상 전액에 해당하는 만큼만 구조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구조금 지급 자체가 전부 중단되거나 거부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조문에 쓰인 단어는 “손해배상”이고 “합의금”이 아니다. 실무에서 가해자와의 합의로 받은 돈이 이 조문이 말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는 그 금액의 성격(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인지, 다른 명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의 근거 자료만으로는 “합의금 = 손해배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즉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구조금 감액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합의금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지가 먼저 판단돼야 한다.
국가가 구조금을 먼저 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반대 방향의 상황도 있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먼저 지급한 뒤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그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가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었던 배상청구권 중 국가가 지급한 구조금 액수만큼이 국가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이때도 범위가 중요하다. 국가가 넘겨받는 청구권은 지급한 구조금 액수까지이고, 그 범위를 넘는 손해배상청구권까지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제1항은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깎는 것이고, 제2항은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청구권을 가져가는 것이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 서로 다르다.
가해자가 수형자·보호감호대상자이면 국가가 어떻게 받아내나
제21조제3항은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받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상도 가해자가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인 경우로 한정되며 그 작업장려금·근로보상금에서 받는 방식이다. 가해자의 다른 재산 전반에서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데, 그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에는 나와 있지 않다.
구조금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청 기한을 두 가지 기준으로 제한한다.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그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행위별 분해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구조피해자·유족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 |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의무적 적용, 재량 아님) |
|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 |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대위함 |
| 대위한 청구권의 가해자가 수형자·보호감호대상자인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받을 수 있음(재량) |
| 구조금 지급신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1항·제2항 | 지구심의회에 신청(의무), 안 날부터 3년 또는 발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 |
실제 적용 수준은 어떤가
위 조문들은 모두 지급 여부·대위 범위·신청 기한을 정하는 행정·민사적 효과 규정이며, 형벌(징역·벌금)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나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공표된 통계는 이 주제와 맞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손해배상과 구조금이 어떻게 조정됐는지를 보여주는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제21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와 제25조제1항의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의 구체적 내용도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을 받으면 구조금을 전혀 못 받나요?
아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만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구조금 전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만큼만 지급에서 제외된다.
구조금을 받은 뒤에 가해자한테 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국가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제21조제2항), 그 범위 내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가 행사하게 된다. 구조금 범위를 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대위 대상이 아니다.
구조금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