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들까
범죄의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와 합의하면서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많은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국가에서 주는 범죄피해 구조금은 어떻게 되나”이다. 특히 받은 합의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구조금도 줄어들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피해 구조금과 손해배상의 관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는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과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핵심은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이 조항의 의미를 풀면,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만큼만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구조금 지급액에서 1,000만 원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다. 전체 구조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구조금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합의금’과 ‘손해배상’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이 있다. 법 조항에서 말하는 것은 ‘손해배상’이지, ‘합의금’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합의금이 손해배상에 해당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법적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의 성격이 단순 합의금인지, 손해배상으로서의 합의금인지, 아니면 위자료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따라 구조금 공제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국가의 대위권
제21조 제2항은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그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구조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했다면, 국가는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2,000만 원 범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통해 구조금을 회수하려는 장치다.
또한 제3항은 국가가 구조금 대위금을 받을 때, 가해자가 수형자(옥에 갇혀 있는 사람)나 보호감호대상자인 경우 그들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것은 ‘받을 수 있다’는 재량적 규정이므로,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보장되지는 않는다.
신청 기간의 제한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시간이 흐르면 구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결론
합의금을 받으면 구조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법 조항의 문자적 의미상 받은 손해배상(합의금이 이에 해당한다면)의 범위에서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다만 합의금이 정확히 어떤 성격의 손해배상인지, 구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대상이 되는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바탕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