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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390호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1390호의 공포일은 2026년 2월 27일이고, 이에 따라 제22조의2는 2027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 규정은 제22조의2만을 따로 정한 것이 아니라 법률 제21390호 전체의 시행일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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