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22조의2(마약류검사 실시 — 재량 권한과 대통령령 위임)
제1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실시 시기·주기·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390호로 신설됐고 2027년 2월 28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