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2항(시험방법 — 신규채용시험의 마약류검사 포함)

법률 제21390호는 제20조제2항의 시험방법에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22조의2 제1항의 마약류검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신규채용시험 단계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제22조의2의 소속 경찰공무원 대상 정기검사 실시 권한과는 적용 국면이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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