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지명수배인가, 지명통보인가
요약 및 결론: 경찰수사규칙 제45조와 제47조는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를 법정형 기준으로 나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정은 지명통보의 요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지명수배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둘 다 사법경찰관리가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어서,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수배나 통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사정상 나가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출석을 안 하면 수배되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실무에서는 경미한 사건의 불출석이 지명수배가 아니라 지명통보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두 제도의 차이를 모르면 불필요한 불안을 느끼기 쉽다. 경찰수사규칙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조문에서 이 구분을 법정형과 영장 발부 여부로 규정하고 있다.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두 제도를 가르는 축은 법정형이다.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1항은 지명수배 대상을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으로 정한다. 반면 제47조는 지명통보 대상을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한다. 즉 출석요구 불응이라는 사정은 지명통보 쪽 요건에만 등장하고, 지명수배 쪽 요건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 요건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 + 체포·구속영장 발부 | 제45조제1항제1호 | 지명수배 가능(재량) |
| 지명통보 대상자 중 지명수배 필요성이 있어 체포·구속영장 발부 | 제45조제1항제2호 | 지명수배 가능(재량) |
|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 징역·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 + 출석요구 불응 | 제47조제1호 | 지명통보 가능(재량) |
|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의심되나 사안이 경미 + 출석요구 불응 | 제47조제2호 | 지명통보 가능(재량) |
| 영장 없이 지명수배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함 | 제45조제2항 | 즉시 지명수배 해제(의무) |
두 조문 모두 요건을 충족해도 “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을 쓴다. 요건이 갖춰졌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수배나 통보 처분이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영장 없이도 지명수배가 되는 경우가 있나
있다.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2항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지명수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의 영장 없는 지명수배 역시 “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만, 그 뒤에는 의무가 따른다. 조문은 지명수배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고 정해, 앞부분의 재량과 뒷부분의 의무를 분명히 구분해 놓았다.
지명통보 대상자도 지명수배로 바뀔 수 있나
바뀔 수 있다.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1항제2호는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의 대상인 사람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지명수배 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한다. 즉 지명통보 대상자라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명수배로 넘어가지 않고, 영장이 발부되어야 지명수배로 전환될 수 있다. 영장 발부라는 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지명통보 대상이니 곧 수배로 바뀐다”고 단정할 근거는 제47조 문언 자체에 없다.
실제 처벌 수위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47조가 정하는 지명수배·지명통보는 형벌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소재 불명자를 관리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다. 지명수배 건수나 지명통보 전환율에 관한 공식 통계·공표 자료는 이번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아, 실제 적용 빈도나 전환 비율에 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밝힌다. 수치나 횟수 기준(예: “출석 몇 회 불응 시”)을 조문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기준이 존재한다고 서술하는 것은 조문 범위를 넘어선다.
관련 법령
제45조(지명수배)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제47조(지명통보)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1.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자주 묻는 질문
출석요구에 한 번 안 나가면 바로 수배되나요?
경찰수사규칙 제47조제1호는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 징역·금고·벌금에 해당하는 죄이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지명통보 대상으로 정하며, 이 역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출석 불응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지명수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조문상으로는 지명통보 요건에 해당할 뿐이다.
지명통보를 받으면 지명수배로 바뀌는 건가요?
지명통보 대상자라도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명수배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지명수배로 전환될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라면 조문상 지명수배로 전환되지 않는다.
체포영장 없이 지명수배될 수 있나요?
제45조제2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의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지명수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