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수배될까, 지명통보만 될까?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명수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 제47조에 따라 출석 불응은 일정한 범죄의 법정형 요건과 소재 불명 요건을 갖춘 경우 지명통보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지명수배는 원칙적으로 법정형 요건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며, 조문이 정한 긴급체포 관련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경찰수사규칙은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를 별도 조문으로 정합니다. 두 조치 모두 경찰이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할 수 있고, 출석요구 불응만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명통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제47조는 출석 불응을 지명통보 요건 가운데 하나로 둡니다. 다만 소재를 알 수 없어야 하고, 의심받는 죄의 법정형에 따라 제47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지명통보는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지명수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지명수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47조의 지명통보 대상자도 지명수배가 필요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지명수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지명수배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제45조제2항은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영장 없이 지명수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 지명수배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명수배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는 어떻게 나뉘나요?

두 조치는 모두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할 수 있지만, 법정형 요건과 영장 여부가 다릅니다. 제47조의 지명통보는 출석 불응과 법정형 요건을 살피고, 제45조의 지명수배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합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절차상 조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1항제1호지명수배 가능
지명통보 대상자 중 지명수배가 필요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1항제2호지명수배 가능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2항영장 없이 지명수배 가능.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명수배 해제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경찰수사규칙 제47조제1호지명통보 가능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경찰수사규칙 제47조제2호지명통보 가능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제45조와 제47조는 지명수배·지명통보의 요건을 정하며, 이 조문 자체에 징역이나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비교하는 기준은 출석 불응에 대한 형량이 아니라 의심받는 죄의 법정형입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지명수배·지명통보의 실제 건수나 결과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봐야 합니다.

관련 법령

경찰수사규칙 제45조(지명수배)

제45조(지명수배)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찰수사규칙 제47조(지명통보)

제47조(지명통보)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1.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요구를 한 번 거부하면 지명수배되나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지명수배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명수배는 원칙적으로 제45조의 법정형 요건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에 불응하면 지명통보는 반드시 되나요?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7조의 법정형 요건과 출석 불응 요건에 해당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조문은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명통보 대상자도 지명수배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 대상자 가운데 지명수배가 필요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명수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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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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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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