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을 안 하면 수배되나요, 지명통보가 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지명수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47조는 소재를 알 수 없고 각 호의 범죄 혐의 요건을 충족하는 출석 불응자에 대해 지명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45조에 따른 지명수배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영장 없는 지명수배에는 별도의 긴급체포 관련 예외가 적용됩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의 소재까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명통보와 지명수배가 혼동되기 쉽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시행 중인 경찰수사규칙은 두 조치의 요건을 제47조와 제45조에 각각 규정합니다.

본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언제 지명통보를 할 수 있나요?

경찰수사규칙 제47조는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중 각 호의 범죄 혐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1호는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2호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가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경찰수사규칙 제47조제1호해당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지명통보 가능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경찰수사규칙 제47조제2호해당 죄의 법정형과 사안의 경미성을 기준으로 지명통보 가능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1항제1호지명수배 가능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 대상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1항제2호지명수배 가능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2항영장 없이 지명수배 가능. 이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해제

지명통보 대상이 지명수배 대상으로 바뀌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1항제2호는 제47조의 지명통보 대상이라도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지명수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석요구 불응이나 지명통보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지명수배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1항제1호는 별도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45조제1항의 두 유형 모두 소재를 알 수 없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해도 조문은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영장 없이 지명수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2항은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지명수배 후에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수사규칙 제45조와 제47조는 지명수배·지명통보의 요건을 정한 조항이며, 출석요구 불응 자체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표에 적힌 법정형은 지명수배·지명통보 대상을 가르는 혐의 범죄의 법정형 기준입니다.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실제 선고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경찰수사규칙 제45조(지명수배)

제45조(지명수배)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찰수사규칙 제47조(지명통보)

제47조(지명통보)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1.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을 한 번 안 하면 수배되나요?

경찰수사규칙 제45조는 출석 불응 횟수를 지명수배 기준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명수배에는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요건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 등 각 호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명통보는 반드시 되나요?

경찰수사규칙 제47조의 지명통보도 소재를 알 수 없고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조치입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지명통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명통보 대상인데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수배되나요?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1항제2호는 지명통보 대상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필요성 등 조문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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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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