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45조(지명수배)
제45조(지명수배)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수배될까, 지명통보만 될까?
- 경찰 출석을 안 하면 수배되는 경우와 통보만 되는 경우
- 경찰 출석을 안 하면 수배되나요, 지명통보가 되나요?
- 경찰 출석을 안 하면 수배되는 경우와 통보만 되는 경우, 어떻게 갈리나
- 경찰 출석요구에 안 가면 수배될까, 통보만 될까
-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되나요, 지명통보만 되나요
-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수배될까?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기준
- 경찰 출석을 거부해도 항상 수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갈림
- 경찰 출석요구에 안 나가면 수배되나요?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는 어떻게 갈리나
-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지명수배되나요, 지명통보되나요?
-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지명수배인가, 지명통보인가
- 경찰 출석을 안 하면 수배되나 vs 통보되나: 법정형과 영장이 가르는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