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을 안 하면 수배되는 경우와 통보만 되는 경우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명수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은 지명수배와 지명통보 모두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어느 조치를 할지는 범죄의 법정형, 사안의 경중,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출석 불응은 지명통보의 요건에 들어갑니다
경찰수사규칙 제47조는 사법경찰관리가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지명통보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출석요구 불응은 다음 두 경우에 공통으로 포함됩니다.
-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따라서 출석요구 불응은 지명통보를 검토하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다만 소재를 알 수 없어야 하고, 규칙의 문언도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요건이 언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지명통보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명수배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가 필요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명수배는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 가운데 다음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 대상인 사람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핵심은 출석요구 불응 자체가 지명수배의 직접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명통보 대상자라도 지명수배가 필요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지명수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지명수배할 수 있는 예외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2항은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명수배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명수배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정리
출석요구 불응과 지명수배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규칙상 출석 불응은 지명통보 대상 판단에서 고려되는 요건이고, 지명수배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두 조치 모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경찰수사규칙 제45조
- 경찰수사규칙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