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을 안 하면 수배되는 경우와 통보만 되는 경우

입력 2026.10.14. 오전 10:08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명수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은 지명수배와 지명통보 모두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어느 조치를 할지는 범죄의 법정형, 사안의 경중,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출석 불응은 지명통보의 요건에 들어갑니다

경찰수사규칙 제47조는 사법경찰관리가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지명통보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출석요구 불응은 다음 두 경우에 공통으로 포함됩니다.

  1.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2.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따라서 출석요구 불응은 지명통보를 검토하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다만 소재를 알 수 없어야 하고, 규칙의 문언도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요건이 언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지명통보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명수배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가 필요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명수배는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 가운데 다음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 대상인 사람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핵심은 출석요구 불응 자체가 지명수배의 직접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명통보 대상자라도 지명수배가 필요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지명수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지명수배할 수 있는 예외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2항은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명수배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명수배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정리

출석요구 불응과 지명수배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규칙상 출석 불응은 지명통보 대상 판단에서 고려되는 요건이고, 지명수배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두 조치 모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경찰수사규칙 제45조
  • 경찰수사규칙 제47조

관련 법령: 경찰수사규칙 제45조 · 경찰수사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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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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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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