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을 안 하면 수배되는 경우와 통보만 되는 경우, 어떻게 갈리나

입력 2026.10.14. 오전 10:08

결론부터: 가르는 기준은 ‘출석 불응’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지명수배가 될지, 지명통보에 그칠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출석 불응 여부가 아니라 법정형이다. 경찰수사규칙 제45조와 제47조는 이 구조를 명확히 나누고 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지명통보의 요건 중 하나일 뿐, 지명수배의 요건이 아니다. “출석 안 하면 수배된다”는 설명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지명통보의 요건 (경찰수사규칙 제47조)

제47조는 항 구분 없이 본문과 2개 호로 되어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재량).

  1. 제1호: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2. 제2호: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여기서 알 수 있듯, 지명통보는 법정형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장기 3년 미만), 또는 법정형은 무거워도 사안 자체가 경미한 경우에 적용되며, 두 경우 모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조건이 공통으로 붙는다.

지명수배의 요건 (경찰수사규칙 제45조)

제45조제1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재량)고 정한다.

  1. 제1호: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2. 제2호: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의 대상인 사람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1호·제2호 모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즉 지명통보 대상자였던 사람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지명수배로 넘어가지 않는다. 지명통보 대상자가 지명수배로 전환되는 것은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때로 한정된다(제45조제1항제2호).

영장 없이 지명수배하는 예외 (제45조제2항)

제45조제2항은 제1항의 원칙(영장 발부를 전제로 한 지명수배)에 대한 예외를 둔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할 수 있다(재량). 다만 이 경우 지명수배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의무),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의무).

여기서 앞부분과 뒷부분의 어미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영장 없이 지명수배할지는 재량(할 수 있다)이지만, 그 이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과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해제해야 하는 것은 의무(해야 한다)다. 이 둘을 섞어서 “영장 없이도 수배되면 끝”이라고 이해하면 조문과 맞지 않는다.

요약 비교

구분지명통보 (제47조)지명수배 (제45조)
조문 구조항 없이 본문 + 2개 호2개 항, 제1항에 2개 호
법정형 기준장기 3년 미만 징역·금고·벌금(제1호) / 장기 3년 이상이나 사안 경미(제2호)사형·무기·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제1호)
영장불필요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 필요(원칙), 긴급체포 필요 시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가능
출석 불응제1호·제2호 모두 요건에 포함요건 아님(단, 지명통보 대상자가 영장 발부로 전환되는 경로는 있음)
효과의 성격할 수 있다(재량)할 수 있다(재량), 단 영장 재발부·해제 부분은 의무

자주 오해하는 부분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배된다”는 설명은 조문과 다르다. 출석 불응은 지명통보의 요건이고, 지명수배는 영장 발부가 전제된다.
  • 지명수배·지명통보 모두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재량 사항이다.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수배되거나 통보되는 것은 아니다.
  • “몇 회 이상 불응하면 수배”와 같은 횟수 기준은 조문에 없다. 제45조·제47조 어디에도 출석 불응 횟수를 수배·통보의 요건으로 삼은 문구는 없다.
  • “즉시”라는 표현은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을 때 지명수배를 해제하는 대목에만 쓰인다(제45조제2항). 지명수배 자체가 “즉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 제45조·제47조에는 “지명수배란 무엇이다”, “지명통보란 무엇이다” 같은 괄호 정의가 없다. 이 글에서 설명한 요건·구조는 조문 문언을 풀어 쓴 것이며, 조문 자체의 정의 규정이 아니다.

현행 조문의 시행 정보

이 글이 다룬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47조는 행정안전부령 제649호(2026. 10. 2. 일부개정)로 공포·시행된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다. 해당 개정의 부칙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해 시행일만 규정하며,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다만 제45조·제47조 자체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의 문언을 만든 개정이 정확히 어느 개정인지는 조문상 확인되지 않는다. 제47조는 제649호가 개정한 조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으로 지명통보 요건이 바뀌었다”는 식의 설명은 근거가 없다.


참고 법령

  • 경찰수사규칙 제45조(지명수배)
  • 경찰수사규칙 제47조(지명통보)
  • 경찰수사규칙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649호, 2026. 10. 2.〉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 (긴급체포 관련, 제45조제2항에서 인용)

관련 법령: 경찰수사규칙 제45조 · 경찰수사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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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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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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