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에 안 가면 수배될까, 통보만 될까
요약 및 결론: 경찰수사규칙 제47조에 따르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지명통보**의 요건 가운데 하나다. **지명수배**(제45조)의 요건은 아니다. 지명수배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할 수 있다. 지명통보는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제47조제1호) 등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할 수 있다. 두 조치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수배나 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수사규칙은 행정안전부령 제649호로 2026년 10월 2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됐다.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응하지 못한 사람이 흔히 걱정하는 것은 "이러다 수배자가 되는가"이다. 그러나 현행 제45조와 제47조는 출석 불응과 지명수배를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규칙의 문언을 기준으로 수배와 통보가 갈리는 지점을 정리한다.
경찰 출석요구에 안 가면 지명수배되나요?
경찰수사규칙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지명수배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문언은 제47조(지명통보) 제1호와 제2호에만 나온다. 제45조(지명수배) 제1항은 두 호 모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정리하면 출석 불응은 지명통보로 이어질 수 있는 요건이고, 지명수배는 영장 발부를 원칙적 전제로 한다. 예외는 제45조제2항의 긴급체포 관련 규정 하나이며, 아래에서 따로 설명한다.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를 가르는 첫째 기준은 의심받는 죄의 법정형이고, 둘째 기준은 영장 발부 여부다. 두 조치 모두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를 공통 전제로 한다.
- 지명수배(제45조제1항제1호):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지명통보(제47조제1호):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 지명통보(제47조제2호):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인 죄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제47조제2호에 따라 지명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정형만으로 수배와 통보가 기계적으로 갈리지는 않는다. 제45조제1항제1호의 지명수배는 법정형 요건에 더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어야 한다.
지명통보 대상자가 지명수배로 넘어가는 때는 언제인가요?
지명통보 대상자는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때에만 지명수배 대상이 된다(제45조제1항제2호). 지명통보 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지명수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지명수배의 필요성과 영장 발부가 함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여야 하고, 효과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영장 없이도 지명수배될 수 있나요?
영장 없이 지명수배될 수 있는 예외가 하나 있다. 제45조제2항은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앞부분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뒷부분은 의무다. 영장 없이 지명수배를 했다면 사법경찰관리는 “지명수배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영장 없는 지명수배는 사후에 체포영장으로 뒷받침되어야 유지되는 구조다.
긴급체포 자체의 요건은 규칙이 인용한 “법 제200조의3제1항”에 있으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이다.
요건이 다 갖춰지면 반드시 수배나 통보가 되나요?
요건이 갖춰져도 반드시 수배나 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45조제1항과 제47조는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다. 법정형, 영장, 출석 불응 같은 요건은 사법경찰관리가 수배나 통보를 할 수 있는 조건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다.
두 조문은 모두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를 전제로 한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소재가 파악되는 사람이라면 문언상 제45조제1항이나 제47조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
상황별로 한눈에 보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사법경찰관리가 할 수 있는 조치다.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처벌이 아니다.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효과) |
|---|---|---|
| 사형·무기·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소재를 알 수 없음 |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1항제1호 | 지명수배를 할 수 있음(재량) |
| 지명통보 대상자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소재를 알 수 없음 |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1항제2호 | 지명수배를 할 수 있음(재량) |
|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 |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2항 | 영장 없이 지명수배를 할 수 있음(재량). 이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즉시 해제해야 함(의무) |
| 장기 3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벌금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소재를 알 수 없음 | 경찰수사규칙 제47조제1호 | 지명통보를 할 수 있음(재량) |
|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죄로 의심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소재를 알 수 없음 | 경찰수사규칙 제47조제2호 | 지명통보를 할 수 있음(재량) |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소재는 알 수 있음 |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1항, 제47조 | 두 조문 공통 전제(“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미충족 |
실제로 얼마나 수배되거나 통보되나요?
지명수배·지명통보의 실제 건수나 출석 불응 사건의 처리 현황은 공표 자료 없음(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기준)이다.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는 형벌이 아니므로 법정형과 선고형을 비교하는 양형 통계의 대상도 아니다. 두 조문의 해석을 다룬 관련 판례도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에 나오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45조와 제47조 문언에는 다음 내용이 없다. 이 부분은 조문을 근거로 말할 수 없다.
- 출석 불응 횟수 기준: 몇 번 불응해야 지명통보 대상이 되는지 정한 숫자가 없다.
- 조치 이후의 효과: 지명수배나 지명통보가 된 뒤 발견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는 두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 용어 정의: 두 조문에는 “지명수배란”, “지명통보란” 같은 괄호 정의가 없다.
- 개정 내용: 제47조는 행정안전부령 제649호가 고친 조문 목록에 이름이 있다. 그러나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45조·제47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이 어느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 경과조치: 제649호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관련 법령
제45조(지명수배)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제47조(지명통보)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1.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 요구 안 가면 수배되나요?
경찰수사규칙상 출석요구 불응은 지명통보(제47조)의 요건이고 지명수배(제45조)의 요건이 아니다. 지명수배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할 수 있다. 예외는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의 영장 없는 지명수배(제45조제2항)이며, 이 경우 신속히 체포영장을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
지명통보 대상이면 나중에 지명수배로 바뀔 수 있나요?
지명통보 대상자도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지명수배 대상이 된다(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1항제2호). 영장 발부 없이 지명통보 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때도 소재를 알 수 없어야 하고, 지명수배는 재량이다.
법정형 3년 이상 죄면 수배 대상이 되나요?
그렇지 않다.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인 죄로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경찰수사규칙 제47조제2호의 지명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같은 법정형이라도 지명수배(제45조제1항제1호)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가 함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