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지명수배되나요, 지명통보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지명수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 제47조는 출석 불응을 지명통보의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명수배는 제45조가 정한 별도 요건에 따릅니다. 두 조항 모두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적용할 수 있으며, 요건에 해당해도 반드시 수배하거나 통보해야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지명통보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47조는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2.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따라서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사안이 경미하면 제47조제2호에 따른 지명통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45조제1항은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2.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의 대상인 사람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핵심은 제45조제1항의 두 경우 모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지명통보 대상자도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지명수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45조제2항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지명수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명수배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합니다.

결국 출석 불응 여부만으로 둘을 가를 수는 없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지, 의심받는 죄의 법정형과 사안이 어떠한지, 지명수배에 필요한 영장이 발부됐는지를 해당 조항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1항·제2항
  • 경찰수사규칙 제47조

관련 법령: 경찰수사규칙 제45조 · 경찰수사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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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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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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