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지명수배되나요, 지명통보되나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지명수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 제47조는 출석 불응을 지명통보의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명수배는 제45조가 정한 별도 요건에 따릅니다. 두 조항 모두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적용할 수 있으며, 요건에 해당해도 반드시 수배하거나 통보해야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지명통보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47조는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따라서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사안이 경미하면 제47조제2호에 따른 지명통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45조제1항은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의 대상인 사람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핵심은 제45조제1항의 두 경우 모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지명통보 대상자도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지명수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45조제2항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지명수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명수배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합니다.
결국 출석 불응 여부만으로 둘을 가를 수는 없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지, 의심받는 죄의 법정형과 사안이 어떠한지, 지명수배에 필요한 영장이 발부됐는지를 해당 조항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1항·제2항
- 경찰수사규칙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