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제1항(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정해진 외국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등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제공에는 조회되는 경우가 포함되며 처리위탁 및 보관 등도 이전 유형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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