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에 안 나가면 수배되나요?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는 어떻게 갈리나
짧은 답: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명통보의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명수배의 요건은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지명수배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는 모두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혐의 범죄의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인지 미만인지, 그리고 영장이 발부되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수배나 통보를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조문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이 글은 현행 경찰수사규칙 제45조(지명수배)와 제47조(지명통보)의 원문을 바탕으로 둘이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지명수배 (제45조) | 지명통보 (제47조) |
|---|---|---|
| 공통 전제 |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
| 법정형 기준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제1항제1호) |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 (제1호) / 장기 3년 이상이더라도 사안이 경미한 경우 (제2호) |
| 영장 |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제1항 두 호 모두) | 요건에 영장 없음 |
| 출석요구 불응 | 요건에 없음 | 요건에 있음 (두 호 모두) |
| 예외 |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영장 없이 가능 (제2항) | 없음 |
| 조문 어미 | 할 수 있다 (재량) | 할 수 있다 (재량) |
1. 공통 전제: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두 조문은 같은 문구로 시작합니다.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제47조)
따라서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전제가 없으면 이 조문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제와 요건이 모두 갖춰져도 결과는 “할 수 있다”입니다. 수배나 통보를 할지는 사법경찰관리의 재량입니다.
2. 갈림의 축: 법정형
지명수배 대상 (제45조제1항)
-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의 대상인 사람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지명통보 대상 (제47조)
-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3년 미만의 징역·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혐의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지명통보 대상(제47조제1호)
-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지명통보 대상(제47조제2호)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의 혐의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지명수배 대상(제45조제1항제1호)
여기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문구는 제47조에만 나옵니다. 제45조에는 없습니다.
3. 지명통보 대상자도 지명수배될 수 있나: 영장이 필요하다
지명통보 대상자라도 지명수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제45조제1항제2호가 정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의 대상인 사람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 그 필요 때문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것
결국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지명수배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출석 불응은 지명통보의 요건입니다. 지명통보 대상자가 지명수배 대상이 되려면 위 두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지명수배는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4. 예외: 영장 없이 지명수배할 수 있는 경우 (제45조제2항)
제45조제1항이 정한 원칙은 “영장이 발부된 사람”입니다. 제2항은 여기에 예외를 둡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수배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이 항은 앞부분과 뒷부분의 성격이 다릅니다.
- 앞부분(재량):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 뒷부분(의무): 영장 없이 지명수배했다면 그 뒤에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영장 없는 지명수배는 하든 안 하든 재량입니다. 하지만 일단 했다면 사후에 체포영장을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해제해야 합니다.
5.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경찰 출석요구에 안 나가면 수배된다”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출석요구 불응은 지명통보(제47조)의 요건입니다. 지명수배(제45조제1항)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석요구를 몇 번 거부하면 수배·통보된다” 제45조와 제47조 어디에도 출석 불응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반드시 수배·통보된다” 두 조문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이면 반드시 지명수배 대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 3년 이상의 죄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지명통보 대상입니다(제47조제2호). 지명수배 대상이 되려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거나, 제45조제2항의 예외에 해당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혐의 범죄의 법정형과 영장 발부 여부입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지명수배 대상입니다(제45조제1항제1호). 장기 3년 미만의 징역·금고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혐의가 있거나, 장기 3년 이상이라도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지명통보 대상입니다(제47조).
Q. 지명통보 대상자가 지명수배로 바뀔 수도 있나요? A. 있습니다.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지명수배 대상이 됩니다(제45조제1항제2호).
Q. 영장 없이도 지명수배가 가능한가요? A.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지명수배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합니다(제45조제2항).
Q. 소재가 파악된 사람에게도 지명수배·지명통보를 하나요? A. 두 조문 모두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제45조제1항, 제47조).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을 쓰면서 제45조·제47조와 관련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7. 기준 시점과 개정 관련 유의점
-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649호, 2026. 10. 2.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관 부처는 경찰청입니다.
- 이 개정의 부칙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시행일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제45조와 제47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47조는 제649호가 개정한 조문 목록에 들어 있지만,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두 조문에는 “지명수배란”, “지명통보란”처럼 용어를 정의하는 괄호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경찰수사규칙 제45조(지명수배): 제1항제1호, 제1항제2호, 제2항
- 경찰수사규칙 제47조(지명통보): 제1호, 제2호
- 경찰수사규칙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649호, 2026. 10. 2.>
-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2항이 인용하는 “법 제200조의3제1항”(긴급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