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을 거부해도 항상 수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갈림

입력 2026.10.14. 오전 10:08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배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심되는 범죄의 무게에 따라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라는 서로 다른 조치가 적용됩니다.

지명수배: 더 무거운 범죄에 적용

경찰수사규칙 제45조에서 정하는 지명수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상:

  •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 또는 지명통보의 대상자 중에서 지명수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필수 조건:

  •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합니다
  •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지명통보: 더 가벼운 범죄 또는 경미한 사안

경찰수사규칙 제47조에서 정하는 지명통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상:

  •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죄이면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 또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필수 조건:

  •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야 합니다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차이: 출석요구와 법정형

두 조치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법정형입니다.

또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지명통보의 핵심 요건이지, 지명수배의 요건이 아닙니다. 지명수배는 법정형을 주요 기준으로 판단되지만,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영장 발부 등 다른 요건도 필요하며, 출석요구 응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조치 모두 경찰의 재량이라는 점입니다.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수배 또는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진행됩니다.

예외: 영장 없는 긴급 지명수배

제45조 제2항은 특수한 예외를 인정합니다.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뒤따르는 의무가 있습니다:

  • 지명수배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는 긴급성이 인정되는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예외입니다.

정리: 지명수배 vs 지명통보

기준지명수배지명통보
법정형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3년 미만 또는 경미
출석요구고려 대상 아님필수 조건
영장필수통상 불필요

참고 법령

  • 경찰수사규칙 제45조(지명수배)
  • 경찰수사규칙 제47조(지명통보)

관련 법령: 경찰수사규칙 제45조 · 경찰수사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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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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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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