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수배될까?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기준

입력 2026.10.14. 오전 10:08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지명수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 제47조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지명통보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명수배는 제45조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명통보: 출석요구 불응이 요건에 포함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47조는 다음 두 유형에 대해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7조(지명통보)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1.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2.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두 유형 모두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또 조문은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명통보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명수배: 영장 발부가 원칙적 요건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1항은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 가운데 다음 유형에 대해 지명수배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45조(지명수배)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2.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의 대상인 사람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따라서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가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 대상자는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고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제2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45조제2항에는 별도의 예외가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수배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영장 없이 지명수배할 수 있는 것은 조문이 정한 사정이 있을 때이며, 이후에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발부받지 못하면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합니다.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

핵심은 출석요구 불응 여부만이 아니라 죄의 법정형, 사안의 경미성, 영장 발부 여부, 소재 확인 여부입니다. 출석요구 불응은 제47조의 지명통보 요건 중 하나입니다. 지명수배는 제45조의 요건을 따르며,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합니다. 다만 제45조제2항은 정해진 경우에 영장 없이 지명수배할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현행 경찰수사규칙은 행정안전부령 제64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45조와 제47조의 문언만으로는 그 조항이 문언이 어떤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47조가 이번 개정으로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경찰수사규칙 제45조(지명수배)
  • 경찰수사규칙 제47조(지명통보)
  • 경찰수사규칙 부칙 <제649호, 2026. 10. 2.>

관련 법령: 경찰수사규칙 제45조 · 경찰수사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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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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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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