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수배될까?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기준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지명수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 제47조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지명통보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명수배는 제45조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명통보: 출석요구 불응이 요건에 포함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47조는 다음 두 유형에 대해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7조(지명통보)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두 유형 모두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또 조문은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명통보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명수배: 영장 발부가 원칙적 요건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1항은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 가운데 다음 유형에 대해 지명수배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45조(지명수배)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의 대상인 사람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따라서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가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 대상자는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고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제2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45조제2항에는 별도의 예외가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수배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영장 없이 지명수배할 수 있는 것은 조문이 정한 사정이 있을 때이며, 이후에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발부받지 못하면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합니다.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
핵심은 출석요구 불응 여부만이 아니라 죄의 법정형, 사안의 경미성, 영장 발부 여부, 소재 확인 여부입니다. 출석요구 불응은 제47조의 지명통보 요건 중 하나입니다. 지명수배는 제45조의 요건을 따르며,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합니다. 다만 제45조제2항은 정해진 경우에 영장 없이 지명수배할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현행 경찰수사규칙은 행정안전부령 제64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45조와 제47조의 문언만으로는 그 조항이 문언이 어떤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47조가 이번 개정으로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경찰수사규칙 제45조(지명수배)
- 경찰수사규칙 제47조(지명통보)
- 경찰수사규칙 부칙 <제649호,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