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싸움 말리다 다쳤는데, 의상자가 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경비원이 근무 중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가 정한 '범죄행위 제지' 유형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그 자체로 곧 의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해야 의상자가 된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직무 외의 행위"인지부터 별도로 따져야 하는 쟁점이 생긴다.
상가·아파트·현장에서 다툼이나 싸움이 벌어졌을 때 경비원·보안요원이 이를 말리다 다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이런 경우 "의상자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반복되는데, 법률 조문만 보면 간단히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의사상자법은 범죄 제지 상황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지만, 동시에 "직무 외의 행위"라는 조건을 별도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의사상자법상 ‘의상자’란 정확히 누구인가
의사상자법 제2조제3호는 의상자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들어 있다. 직무 외의 행위여야 하고, 구조행위에 해당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한 정도의 부상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이 있어야 한다. 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의상자가 되지 않는다.
‘구조행위’의 정의는 무엇인가
제2조제1호는 구조행위를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로 정의한다. 싸움을 말리는 행위라도 다른 사람을 급박한 위해로부터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로 평가되어야 이 정의를 충족한다. 범죄 제지 유형(제3조제1항제1호)도 결국 “구조행위를 한 때”라는 문구로 끝나므로, 이 정의 충족 여부가 먼저 검토된다.
폭행을 말리는 상황은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
제3조제1항제1호는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다. ‘제지’와 ‘체포’는 ‘거나’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하나만 해당해도 되고, 범죄 목록은 ‘등’이 붙은 예시여서 폭행도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다만 이 호는 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이고, 의상자 인정 자체는 제2조제3호의 절차(장관 인정)를 거쳐야 한다.
근무 중 다쳤다면 ‘직무 외의 행위’에 걸리는가
이것이 경비원 사례에서 가장 실질적인 쟁점이다. 의사상자법 문언상 ‘직무 외의 행위’를 별도로 풀어 정의한 조항은 없고, 이 법의 정의 규정(제2조)은 ‘구조행위’, ‘의사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만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경비 업무 중 발생한 제지 행위가 ‘직무 외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이 법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 절차를 통해 판단될 사항이다.
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는 무엇인가
제3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두 경우를 정한다. 첫째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고, 둘째는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둘째 요건은 단순한 과실 전반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행위와 관련 없는’, ‘중대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세 조건이 모두 붙어야 적용된다.
행위별 분해 표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폭행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다 부상 | 제3조제1항제1호 | 법 적용 대상(구조행위 요건 충족 전제) |
| 범인을 체포하다 부상 | 제3조제1항제1호 | 법 적용 대상(구조행위 요건 충족 전제) |
|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 중 부상, 장관 인정 | 제2조제3호 | 의상자로 인정 |
| 자신의 행위로 위해를 만든 사람을 구하다 부상 | 제3조제2항제1호 | 법 적용 제외 |
| 구조행위와 관련 없는 중대한 과실이 직접 원인인 부상 | 제3조제2항제2호 | 법 적용 제외 |
실제 인정 수준과 통계는 어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 부상의 구체적 기준, 인정 절차에서의 실제 승인율 등은 이번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 범위 밖에 있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긴다. 또한 “직무 외의 행위” 판단에 관한 구체적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치나 선례를 단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현행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고 무엇이 바뀌었나
제2조는 항 구분 없이 6개 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문언은 법률 제9932호(2010. 1. 18. 공포)로 개정된 내용이다. 제3조는 2개 항(제1항 8개 호, 제2항 2개 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문언은 법률 제11006호(2011. 8. 4. 공포)로 개정된 내용이다. 현행 법률 표시번호는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시행 2025-10-01)이지만, 이 개정은 제8조제2항의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바꾼 것뿐이며 제2조ㆍ제3조의 문언은 손대지 않았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비원이 싸움을 말리다 다치면 자동으로 의상자가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범죄행위 제지에 해당해 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직무 외의 행위'인지, '구조행위'에 해당하는지, 대통령령이 정한 부상 정도에 이르는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해야 의상자가 된다.
근무 중 사고도 '직무 외의 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의사상자법에는 '직무 외의 행위'를 별도로 정의한 조항이 없어, 조문만으로는 근무 중 제지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 없다. 이는 개별 사안에서 인정 절차를 통해 판단될 사항이다.
싸움을 말리다 다친 모든 경우가 법 적용에서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다. 제3조제2항의 제외 사유는 '자신의 행위로 위해를 만든 사람을 구한 경우'와 '구조행위와 관련 없는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 원인인 경우'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으며, 단순한 과실 일반을 제외하는 규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