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치면 의상자가 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의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상자법은 직무 외의 구조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을 입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을 의상자로 정하므로, 싸움을 말리는 일이 맡은 직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법은 폭행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다 다친 경우를 적용 범위에 포함하지만, 동시에 구조행위는 직무 외의 행위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근무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개입이 직무 외의 구조행위였는지와 법정 부상 요건 및 장관의 인정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본문

싸움을 말리다 다치면 의사상자법 적용 대상인가요?

폭행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다 다친 경우는 의사상자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를 제지하다 다쳤다는 사정만으로 의상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구조행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상 구조행위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입니다. 단순히 싸움을 말렸다는 사실만으로 이 정의를 충족하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경비원이 근무 중이었다면 ‘직무 외’ 요건을 충족하나요?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법령이 정한 신체상 부상을 입은 사람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싸움을 말리는 행위가 해당 경비원의 맡은 직무에 포함되는지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제공된 법 조문에는 ‘직무 외’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비원이라는 직업이나 근무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의상자 인정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개입 경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요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의상자 인정 여부를 살필 때는 먼저 행위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 위험을 무릅쓴 직접적·적극적인 구조행위였는지, 그리고 폭행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다 다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그 행위가 직무 외의 행위인지, 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드는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어떤 행위·사정인지적용 조문법정 효과
직무 외의 구조행위 중 폭행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제2조제1호·제3호, 제3조제1항제1호법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의상자 인정에는 법정 부상 요건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이 필요함
맡은 직무에 해당하는 행위 중 다친 경우제2조제3호‘직무 외의 행위’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됨. 제공된 조문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음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 다친 경우제3조제2항제1호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다친 경우제3조제2항제2호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자료가 있나요?

제공된 의사상자법 제2조와 제3조는 의상자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 적용 제외 사유를 정하는 조문으로, 이 행위에 대한 형벌이나 법정형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의상자 인정 통계나 실제 인정 사례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치면 의상자로 자동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직무 외의 구조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싸움을 제지하다 다쳤는데 경비 업무와 관련되면 어떻게 되나요?

싸움을 말리는 행위가 맡은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 요건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구체적인 직무 판단 기준이 없으므로, 근무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죄행위를 제지하다 다치면 곧바로 의상자인가요?

아닙니다. 범죄행위를 제지하다 다친 경우는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구조행위와 직무 외의 행위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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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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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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