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치면 의상자가 되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근무 중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의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사상자법상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상자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경비원이 싸움을 말리다 다친 경우에도 그 행동이 직무 외의 행위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은 ‘직무 외의 행위’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근무 중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을 제지하다 다친 경우는 법의 적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법 제3조제1항제1호는 폭행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규정합니다. 제지와 체포를 모두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싸움에 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에서 말하는 구조행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조행위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여야 합니다.

결국 살펴볼 것은 그 경비원의 개입이 직무 외의 행위인지, 법에서 정한 구조행위인지, 부상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위에 드는지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의상자가 됩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 다친 경우 등 제3조제2항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3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제2호

관련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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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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