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치면 의상자가 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의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의상자를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해진 신체상의 부상을 입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근무 중이었다면 먼저 싸움을 말린 행동이 직무 외의 행위였는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제시된 법 조문에는 ‘직무 외’의 별도 정의가 없습니다. 근무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싸움 제지는 범죄행위 제지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은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다친 구조행위를 적용 대상으로 둡니다. 싸움이 폭행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말린 행위가 아래의 구조행위 요건을 갖췄다면 이 유형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구조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

그러므로 단순히 싸움 현장에 있었다거나 다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의 급박한 위해를 막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적·적극적으로 행동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제3조의 범죄행위 제지와 범인 체포는 ‘거나’로 이어져 있어 둘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의상자 인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3조제1항은 법이 적용되는 상황을 정한 규정입니다. 그 상황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의상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상의 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도 필요합니다. 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여기서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은 다음 두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가 다친 경우
  •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다친 경우

두 번째 경우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에는 구조행위와 관련이 없고, 중대한 과실이며, 그 과실이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정리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친 경비원은 직무 외의 행위였는지, 법이 정한 구조행위였는지, 부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인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싸움 제지가 범죄행위 제지 유형과 관련될 수는 있지만, 근무 중 다쳤다는 사실이나 싸움을 말렸다는 사실만으로 의상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조제3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2항

관련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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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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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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