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치면 의상자가 되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친 사실만으로 의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상자는 직무 외의 구조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폭행 등 범죄행위 제지는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폭행을 말리다 다치는 상황은 범죄행위 제지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의상자 인정에는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면 법문상 ‘직무 외의 행위’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부상 사실이나 범죄 제지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근무 중 싸움을 말리면 바로 의상자가 되나요?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쳤더라도 자동으로 의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경비원이 근무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직무 외인지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법은 ‘직무 외의 행위’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근무 중이라는 사정과 구조행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싸움을 말리는 행위는 구조행위에 해당하나요?

폭행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는 법의 적용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구조행위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여야 합니다.

폭행을 말리는 행위라도 위 구조행위의 정의를 충족해야 합니다. 범죄행위 제지는 적용범위의 한 유형일 뿐,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적용 요건ㆍ효과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다 부상제3조제1항제1호구조행위를 한 때 법 적용범위에 포함
범인을 체포하다 부상제3조제1항제1호구조행위를 한 때 법 적용범위에 포함
직무 외의 구조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제2조제3호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이 있어야 의상자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 부상제3조제2항제1호법 적용 제외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제3조제2항제2호법 적용 제외

범죄를 제지한 경우와 범인을 체포한 경우는 모두 포함되나요?

제3조제1항제1호는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문언상 범죄행위 제지와 범인 체포는 ‘거나’로 연결되어 어느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를 예시로 들면서 ‘등’이라고 규정합니다. 다만 어떤 범죄 관련 상황이더라도 구조행위의 직접적ㆍ적극성, 급박한 위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 부담이라는 제2조제1호의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 다친 사람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도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적용 제외는 단순한 과실 일반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법문은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를 규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인정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는 범죄의 법정형이나 형사처벌 수위를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이 조문들은 구조행위의 정의, 의상자의 정의,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합니다.

이 글의 자료에는 의상자 인정 건수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비 업무 중 폭행을 말리다 다치면 의상자가 되나요?

경비 업무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의상자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의상자는 직무 외의 구조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폭행을 말린 사람은 무조건 의상자로 인정되나요?

폭행을 제지하다 부상한 구조행위는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폭행 제지 사실만으로 의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을 말리다가 다친 경우 내 과실이 있으면 적용이 안 되나요?

모든 과실이 적용 제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에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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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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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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