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비원이 싸움을 말리다 다쳤다면 의상자가 될 수 있나 — 의사상자법으로 보는 요건
- 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치면 의상자가 될 수 있나요?
- 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치면 의상자가 되나요?
- 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치면 의상자가 될 수 있나요?
- 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치면 의상자가 되나요
- 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치면 의상자가 될 수 있나: 의사상자법의 '직무 외의 행위' 요건
- 경비원이 근무 중에 싸움을 말리다 다쳐도 의상자가 되나
- 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치면 의상자가 될 수 있나요?
- 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치면 의상자가 되나요?
- 경비원이 싸움을 말리다 다친 경우, 의상자가 될 수 있나
- 경비원이 싸움을 말리다 다쳐도 의상자가 될까
- 경비원이 싸움 말리다 다쳤는데, 의상자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