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비원이 싸움을 말리다 다쳤다면 의상자가 될 수 있나 — 의사상자법으로 보는 요건
- 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치면 의상자가 될 수 있나요?
- 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치면 의상자가 되나요?
- 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치면 의상자가 될 수 있나요?
- 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치면 의상자가 되나요
- 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치면 의상자가 될 수 있나: 의사상자법의 '직무 외의 행위' 요건
- 경비원이 근무 중에 싸움을 말리다 다쳐도 의상자가 되나
- 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치면 의상자가 될 수 있나요?
- 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치면 의상자가 되나요?
- 경비원이 싸움을 말리다 다친 경우, 의상자가 될 수 있나
- 경비원이 싸움을 말리다 다쳐도 의상자가 될까
- 경비원이 싸움 말리다 다쳤는데, 의상자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