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싸움을 말리다 다쳤다면 의상자가 될 수 있나 — 의사상자법으로 보는 요건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질문: 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치면 의상자가 되나

바로 결론부터 말하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의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은 의상자를 법으로 직접 정의해 두고 있고, 그 정의에는 여러 요건이 겹쳐 있다. 경비원이라는 직업이 등장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아래에서 조문을 그대로 짚어본다.

의상자의 법적 정의 — 제2조제3호

의사상자법 제2조제3호는 의상자를 이렇게 정의한다.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 한 문장 안에 네 가지 요건이 들어 있다.

  1. 직무 외의 행위일 것
  2. 법이 정한 **‘구조행위’**를 했을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었을 것
  4.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았을 것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의상자다. 다쳤다는 사실, 즉 세 번째 요건으로 보이는 부분만 있다고 해서 나머지 요건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구조행위’란 무엇인가 — 제2조제1호

의상자가 되려면 그 부상이 법이 정한 ‘구조행위’ 중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제2조제1호는 구조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즉 ① 자신의 생명·신체상 위험을 무릅써야 하고, ②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③ 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여야 한다.

싸움을 말리는 행위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적용범위에 들어가는가

의사상자법 제3조제1항은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8개 호로 나열한다. 그중 제1호가 범죄 제지·범인 체포 유형이다.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열거된 범죄는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으로, ‘등’이 붙은 예시다. 폭행이 명시적으로 들어 있으므로, 싸움(폭행)을 제지하는 상황 자체는 이 호가 염두에 둔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둘째, ‘제지’와 ‘체포’는 “거나”로 연결되어 있다. 범인을 붙잡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을 막는 ‘제지’ 행위만으로도 이 호의 문언을 충족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호도 끝에 “구조행위를 한 때”라고 못 박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제2조제1호의 구조행위 정의—자신의 생명·신체상 위험을 무릅쓴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싸움을 말렸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당연히 채워지는 것은 아니고, 급박한 위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한 행위였는지가 함께 따져진다.

‘직무 외의 행위’라는 요건 — 경비원이라는 직업과의 관계

경비원 사례에서 특히 주목되는 요건이 “직무 외의 행위”다. 제2조제3호는 의상자가 되려면 구조행위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이 글감에 포함된 법률 원문에는 ‘직무 외의 행위’를 별도로 풀어 정의한 조항이 없다. 즉 어떤 행위가 ‘직무 내’인지 ‘직무 외’인지를 가르는 기준 자체는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경비원이 자신의 통상적인 경비 업무 범위 안에서 다툼을 제지했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 경계가 어디인지를 이 법 조문이 직접 알려주지는 않는다. 직업이 경비원이라는 사정 자체가 의상자 인정을 막는 것도 아니고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만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은 ‘적용범위’일 뿐, 의상자 인정 그 자체가 아니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의상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문의 제목 자체가 ‘적용범위’다.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규정이고, 실제로 누군가가 의상자로 인정되는지는 제2조제3호가 정한 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즉 제3조제1항제1호에 들어맞는 사정이 있어도, 그것은 인정 심사의 ‘대상’이 될 자격을 의미할 뿐이고 인정 그 자체는 별도의 요건이다.

적용이 배제되는 두 가지 예외 — 제3조제2항

제3조제2항은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두 가지로 한정한다.

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②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두 번째 예외를 읽을 때 조심할 부분이 있다. 이 예외는 “과실이 있었으면 배제된다”는 단순한 규정이 아니다. 조문에 붙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 그 과실이 구조행위나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것이어야 하고, ⓑ 그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어야 하고, ⓒ 그 과실이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한다. 이 세 조건이 모두 맞아야 비로소 적용 배제 사유가 된다. 단순히 대응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판단이 있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 예외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리 — 경비원 싸움 제지 사례에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이 글감에 담긴 법률 원문만으로 정리하면, 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친 경우 의상자 인정과 관련해 확인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 폭행을 제지하는 행위는 제3조제1항제1호가 열거한 전형적 유형(“폭행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에 해당할 수 있다.
  • ‘제지’만으로도 ‘체포’까지 갈 필요 없이 이 호의 문언을 충족할 여지가 있다(“제지하거나 체포하다가”).
  • 다만 그 행위가 제2조제1호가 정한 ‘구조행위’(자신의 위험을 무릅쓴 급박한 위해 상황에서의 직접적·적극적 구조)에 해당해야 한다.
  • ‘직무 외의 행위’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 기준을 알 수 없고, 별도로 따져야 하는 문제로 남는다.
  • 다친 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에 해당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 범위는 이 글감의 법률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 최종적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의상자로 확정된다.
  • 제3조제2항의 적용 배제는 ‘관련 없는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로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다.

즉 “싸움을 말리다 다쳤다”는 사정은 의상자 인정 심사에서 검토될 만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결론을 내리는 사실은 아니다. 법이 정한 여러 요건—직무 외의 행위, 구조행위의 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상, 장관의 인정—이 함께 충족되어야 비로소 의상자가 된다.

참고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제3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제2호

관련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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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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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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