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싸움을 말리다 다쳐도 의상자가 될까
요약 및 결론: 경비원이 싸움을 말리다 입은 부상이 의상자로 인정되려면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무 중에 다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수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직무상 당연히 해야 할 행동과 직무를 벗어난 용감한 행동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경비원이 범죄 제지 중 입은 부상도 국가가 보호할 의상자인지 판단하는 과정은 여러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문
의상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의사상자법상 의상자는 단순한 부상을 입은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은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춰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1) 직무 외의 행위 (2) 구조행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 (4)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입니다.
이 중 ‘구조행위’는 법이 명시적으로 정의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뜻합니다.
범죄 제지 중 부상의 의상자 인정 요건
| 요건 | 조문 | 설명 |
|---|---|---|
| 직무 외의 행위 | 제2조제3호 | 직무 범위를 벗어난 자발적 행동 |
| 구조행위 | 제2조제1호 |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함 |
| 범죄행위 제지 또는 범인 체포 | 제3조제1항제1호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 범죄행위 제지 또는 범인 체포 |
| 신체상의 부상 | 제2조제3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부상 |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 | 제2조제3호 | 최종 인정 기관의 승인 |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의사상자법이 보호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는 자동으로 의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최종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의상자로 인정됩니다.
경비원의 싸움 제지는 ‘직무 외의 행위’인가
경비원의 경우 ‘직무 외의 행위’라는 요건이 가장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경비업의 범위와 경비원 개인의 직무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비원의 직무가 순찰, 시설 보안, 질서유지 등에 명확히 포함된다면, 싸움을 말리는 행위는 직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직무 외의 행위’라는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의상자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경비원의 직무가 시설 관리와 보안에만 한정되고 범죄 제지나 질서 유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싸움을 말리는 행위는 직무를 벗어난 자발적 개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조행위의 정의를 충족하는가
싸움을 말리는 행위가 ‘구조행위’로 인정되려면,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썼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로 멈추라고 한 것과 폭력적 싸움 속으로 뛰어들어 제지한 것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법이 요구하는 구조행위는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싸움 현장에 적극 개입하여 자신도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법에는 구조행위 중에서도 의상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처음부터 위해에 처하게 한 사람을 구하다 다친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다친 경우입니다.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구조행위와 무관한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싸움을 제지하는 것과 관계없이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비원이 근무 중이면 의상자가 될 수 없나요?
근무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의상자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무'가 경비원의 직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순찰 중 범죄를 목격했을 때, 그 제지가 직무에 포함되지 않은 행동이라면 의상자 인정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각 경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싸움을 말리다 팔이 부러진 것도 의상자에 해당하나요?
부상의 정도도 의상자 인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요구합니다. 팔이 부러진 것이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상의 정도 외에도 다른 요건들을 함께 충족할 때만 의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상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의사상자법은 의상자의 인정과 예우를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의상자로 인정되면 국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범위는 이 법 이외의 다른 규정들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