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싸움을 말리다 다친 경우, 의상자가 될 수 있나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의사상자(의사자·의상자)는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신분이다. 하지만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의상자가 되지는 않는다. 경비원이 근무 중에 싸움을 말리다 부상을 입었을 때 의상자가 되는 조건을 법률이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보자.

의상자 인정의 네 가지 요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의상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이 정의를 풀어보면, 의상자가 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직무 외의 행위여야 한다

‘직무 외’라는 것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나 기관에서 정규적으로 요구하거나 책임지는 행위가 아니라는 뜻이다. 경비원이 근무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싸움을 말리는 행위가 그 경비원에게 ‘직무’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비원의 직무가 엄격히 건물 출입 통제와 검사만을 포함한다면, 싸움을 말리는 행위는 직무 외일 수 있다.

(2) 구조행위를 해야 한다

법률이 정의하는 ‘구조행위’는 단순히 위험한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여야 한다.

싸움을 말린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신체에 위험을 끼치려는 행위를 저지하려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상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자신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만약 상대가 흉기를 들고 있거나 여럿이 싸우고 있어서 말린 사람이 객관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3) 범죄 제지 관련 적용 가능성

법률 제3조제1항제1호는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싸움에 폭력이 포함되었다면, 이는 ‘폭행’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누군가 남을 폭행하려던 행위를 말리면서 상해를 입었다면, 이 규정의 ‘제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여기서 ‘제지’와 ‘체포’는 ‘거나’로 이어져 있으므로 어느 하나만 해당해도 된다.

(4) 대통령령이 정한 부상을 입어야 한다

법률은 모든 부상이 의상자 인정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신체상 부상이어야 하며, 이것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구체적 범위는 이 자료 범위 밖이다.

(5)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위의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해야만 법적 의상자가 된다는 것이다. 법률 제3조제1항은 이 법의 ‘적용범위’를 정할 뿐, 각 호에 해당한다는 것 자체가 곧 의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장관의 인정은 별도의 행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외: 제외되는 경우

법률 제3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다.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한 경우: 자신이 싸움을 일으켰거나 가해자를 자극해 폭력을 유발한 후, 그로 인해 피해자를 구하다 다친 경우는 예외다.

관련 없는 중대한 과실: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다친 경우도 제외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반적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며, ‘구조행위와 무관한’ 과실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싸움을 말리다가 실수로 넘어져 다친 경우는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부상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

경비원이 근무 중에 싸움을 말리다 다쳤을 때 의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직무 외 행위, 구조행위, 법정 부상 수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의상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열린다. 단순히 다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행위가 정말 법률이 보호하려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구한 직접적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참고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관련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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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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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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