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치면 의상자가 되나요?
요약 및 결론: 경비원이 근무 중 폭행을 제지하다 다쳤더라도 **곧바로 의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상자로 인정되려면 제지 행위가 직무 외의 구조행위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친 경우에는 폭행을 제지했다는 사실과 별도로, 그 제지가 ‘직무 외의 행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근무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문
폭행을 말리다 다친 행위는 법의 적용 대상인가요?
폭행을 제지하다 다친 구조행위는 법의 적용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3조제1항제1호는 폭행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규정합니다. 제지와 체포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지만, 제3조의 적용범위에 들어간다는 것만으로 의상자 인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폭행을 제지하다 다치는 구조행위 | 제3조제1항제1호 | 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는 경우 | 제2조제3호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의상자에 해당 |
|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 다치는 경우 | 제3조제2항제1호 | 법을 적용하지 않음 |
|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 제3조제2항제2호 | 법을 적용하지 않음 |
근무 중이었다면 ‘직무 외의 행위’가 될 수 없나요?
근무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직무 외의 행위’인지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의상자의 법률상 정의에는 직무 외의 행위라는 요건이 있지만, 제공된 조문은 그 뜻이나 경비원의 제지 행위에 적용할 판단 기준을 따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 중 제지한 구체적인 행위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제지가 구조행위인지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구조행위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여야 합니다.
부상을 입으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나요?
의상자 정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부상의 구체적인 범위가 없으므로, 특정 부상이나 진단만으로 인정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3조제2항의 적용 제외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조한 경우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실을 이유로 제외되는 경우는 모든 과실이 아니라,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이 글에서 다루는 제2조와 제3조는 의상자의 정의와 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며, 경비원의 폭행 제지에 대한 법정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실제 선고나 공식 통계·양형기준의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비원이 싸움을 말리다 다치면 의상자 신청 없이 인정되나요?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의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직무 외의 구조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의상자 정의에 포함합니다.
폭행범을 붙잡지 않고 말리기만 해도 적용되나요?
법률 제3조제1항제1호는 폭행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를 규정하므로, 범인을 체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린 행위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구조행위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중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의상자에서 제외되나요?
근무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외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직무 외의 행위’ 요건에 그 제지 행위가 해당하는지, 다른 인정 요건과 적용 제외 사유는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