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치면 의상자가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가 다쳤다는 사정만으로 의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상자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에 해당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체상 부상을 입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의상자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다면, 우선 그 제지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직무 외의 행위”인지가 문제됩니다.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단지 근무시간이었다는 사정이나 경비원이라는 직업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제지 행위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면, 직무 외 행위 요건 충족 여부가 특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싸움을 말리는 행동은 상황에 따라 폭행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적용합니다. 여기서 범죄행위 제지와 범인 체포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지만, 어느 경우든 구조행위여야 합니다.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현장에 있었거나 사후에 도움을 준 경우가 아니라, 급박한 위험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정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곧바로 의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다음 요소를 함께 요구합니다.
- 직무 외의 행위일 것
- 구조행위에 해당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 부상을 입었을 것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것
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 다친 경우, 또는 구조행위나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다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근무 중인 경비원이 폭행을 말리다 다쳤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장관의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 행동이 직무 외 행위였는지, 급박한 위해 속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구조행위였는지, 그리고 법정 부상 요건과 장관의 인정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참고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조제3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