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근무 중에 싸움을 말리다 다쳐도 의상자가 되나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비원이 근무 중에 싸움을 말리다 다쳤다고 해서 의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결론은 경비원의 직무 범위를 포함한 요건 충족 여부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의상자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을 입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싸움을 말린 행위가 그 경비원의 직무에 해당하면 이 정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직무 밖의 행위로서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상가, 행사장처럼 경비 인력이 상주하는 곳에서는 폭행 현장에 가장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근무 중인 경비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개입은 같은 상황에서 행인이 나선 경우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법은 '직무 외의 행위'를 요건으로 두면서도 그 뜻을 따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본(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에서도 제2조와 제3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상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의상자가 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의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문언에서 나오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 외의 행위일 것
  2. 구조행위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었을 것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했을 것

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사자(사망한 경우)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2조제2호는 의사자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근무 중인 경비원에게 ‘직무 외의 행위’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근무 중인 경비원이 싸움을 말린 행위가 그 경비원의 직무에 속한다면, 제2조제3호의 “직무 외의 행위로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같은 행위가 직무 밖이라면 이 요건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근무 중이었다’는 사실보다 ‘싸움 제지가 그 직무 범위에 들어가는가’가 쟁점입니다.

의사상자법 제2조는 ‘직무 외의 행위’를 따로 풀어 정의한 호를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비 업무가 직무에 포함되는지는 법률 문언만으로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고, 개별 사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 절차를 거쳐 판단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싸움을 말리는 행위도 ‘구조행위’에 해당하나요?

싸움을 말리는 행위는 법 적용범위 중 범죄 제지 유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별도로 ‘구조행위’의 정의도 충족해야 합니다. 제3조제1항제1호는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를 적용 대상으로 둡니다.

  • ‘제지’와 ‘체포’는 “거나”로 이어져 있어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강도·절도·폭행·납치는 “등”이 붙은 예시입니다.
  • 문언 끝이 “구조행위를 한 때”이므로, 제2조제1호의 구조행위 정의도 충족해야 합니다.

제2조제1호는 구조행위를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폭행 현장에 개입했더라도 위험을 무릅쓴 직접적·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곧바로 의상자가 되나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의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제1항은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는 적용범위 규정입니다. 의상자 여부는 제2조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으로 정해집니다.

제3조제1항의 8개 호는 범죄 제지·범인 체포(제1호)와 운송수단 사고(제2호)를 포함합니다. 천재지변·수난·화재·붕괴(제3호·제4호), 야생동물·광견의 공격(제5호), 물놀이 사고(제6호)도 들어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이동 중 사고(제7호)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제8호)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싸움을 말리다 다쳐도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싸움을 말리다 다쳤더라도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제3조제2항이 그 두 경우를 정합니다. 이 조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므로,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제1호)
  2.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제2호)

제2호는 과실 일반을 배제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중대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세 조건이 모두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률상 효과
직무 외의 행위로 폭행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다 부상제3조제1항제1호, 제2조제1호·제3호법 적용범위에 해당. 의상자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 인정으로 결정
직무 외의 행위로 범인을 체포하다 부상제3조제1항제1호, 제2조제1호·제3호법 적용범위에 해당. 의상자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 인정으로 결정
직무로서 싸움을 제지하다 부상제2조제3호정의상 “직무 외의 행위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 부상제3조제2항제1호이 법 적용 안 함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부상제3조제2항제2호이 법 적용 안 함
직무 외의 구조행위 중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포함)제2조제2호의사자 정의에 해당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 인정으로 결정

실제로 경비원이 의상자로 인정된 사례는 얼마나 되나요?

근무 중인 경비원이 범죄 제지 과정에서 다쳐 의상자로 인정되거나 불인정된 건수, 그리고 인정률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관련 판례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제2조와 제3조의 문언뿐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요건이 바뀌었나요?

최근 법 개정으로 의상자 요건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현행본은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시행 2025. 10. 1.)입니다. 이 개정은 「정부조직법」 부칙 제7조<315>에 따라 제8조제2항의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제2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9932호(공포 2010. 1. 18.)가 만들었습니다. 제3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1006호(공포 2011. 8. 4.)가 만들었습니다. 법률 제21065호 부칙에 이 법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비원이 근무 중에 다치면 의상자 신청이 안 되나요?

경비원이 근무 중에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의상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상자법 제2조제3호가 요구하는 것은 '근무 시간 외'가 아니라 "직무 외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싸움 제지가 그 경비원의 직무에 속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은 '직무 외의 행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최종 판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 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폭행 말리다 다치면 무조건 의상자인가요?

폭행을 말리다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의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 외의 행위, 구조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이라는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제2조제3호). 또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한 경우나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제2항).

범인을 잡다가 다친 것도 의상자 대상인가요?

범인을 잡다가 다친 경우도 구조행위의 정의를 충족하면 의사상자법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제3조제1항제1호는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다친 구조행위를 적용 대상으로 둡니다. 제지와 체포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다만 이 역시 직무 외의 행위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의상자가 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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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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