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치면 의상자가 될 수 있나: 의사상자법의 '직무 외의 행위' 요건
핵심 답변
지금 법 조문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쟁점은 ‘직무 외의 행위’라는 요건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은 의상자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다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3호). 경비원이 근무 중에 싸움을 말렸다면, 그 행동이 경비원의 ‘직무’에 들어가는지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의사상자법에는 ‘직무 외의 행위’를 따로 풀어 정의한 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 중이었으니 안 된다”거나 “다쳤으니 된다”는 식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의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해야 의상자가 됩니다.
1. 의상자의 법적 정의: 네 가지 요소
의사상자법 제2조제3호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 문장에는 네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 요소 | 문언 | 경비원 사례에서 볼 점 |
|---|---|---|
| ① 직무 외의 행위 | “직무 외의 행위로서” | 싸움을 말린 행동이 경비원의 직무에 들어가는가 |
| ② 구조행위 | “구조행위를 하다가” | 제2조제1호의 ‘구조행위’ 정의를 충족하는가 |
| ③ 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 | 부상이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 드는가 |
| ④ 장관의 인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 인정 절차를 거쳐 인정을 받았는가 |
네 요소가 모두 문언에 들어 있으므로 하나라도 빠지면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이 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2. 경비원 사례의 핵심: ‘직무 외의 행위’
‘근무 중’과 ‘직무’는 같은 말이 아니다
법 문언은 ‘근무 시간 외’가 아니라 **‘직무 외의 행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따져야 할 것은 “그때 근무 중이었는가”보다 **“싸움을 말린 행동이 그 사람의 직무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법이 ‘직무’를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
의사상자법 제2조는 6개 호로 ‘구조행위’, ‘의사자’, ‘의상자’,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직무 외의 행위’를 따로 풀어 정의한 호는 없습니다. 경비원의 직무가 어디까지인지도 이 법의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싸움을 말린 행동이 직무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면, 제2조제3호의 “직무 외의 행위로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되면, 이 요건이 문제되지 않고 나머지 요건(구조행위, 부상, 장관의 인정)을 따지게 됩니다.
- 어느 쪽인지는 의사상자법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률 문언만 근거로 하며, 이 쟁점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3. 싸움 말리기는 법이 정한 ‘범죄 제지’ 유형에 들어가는가
의사상자법 제3조제1항은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8개 호로 나열합니다. 싸움을 말리는 상황과 직접 관련된 것은 제1호입니다.
-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문언을 나누어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뒤에 ‘등’이 붙어 있으므로 이 목록은 한정된 목록이 아니라 예시입니다.
- ‘제지’와 ‘체포’는 둘 중 하나면 됩니다. “제지하거나 … 체포하다가”처럼 ‘거나’로 이어져 있으므로, 범인을 체포하지 않고 범죄행위를 제지하기만 한 경우도 문언에 포함됩니다.
- “구조행위를 한 때”여야 합니다. 범죄를 제지하는 유형도 제2조제1호의 ‘구조행위’ 정의를 충족해야 합니다.
제3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곧 의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3조제1항은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한 적용범위 규정입니다. 어떤 행위가 제1호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상자인지는 제2조제3호의 요건, 특히 ‘직무 외의 행위’ 요건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으로 정해집니다.
4. ‘구조행위’의 요건
제2조제1호는 구조행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싸움을 말린 행동을 이 정의에 대어 보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신의 위험을 무릅썼는가: 자기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었는가
- 급박한 위해가 있었는가: 다른 사람이 급박한 위해에 처해 있었는가
-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한 행동인가: 목적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것이었는가
-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인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는가
5. 요건을 갖춰도 법이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 경우
제3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호 | 적용 제외 대상 | 문언에서 볼 점 |
|---|---|---|
| 제1호 |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위해 상황을 자신이 만든 경우 |
| 제2호 |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과실이 있다고 모두 제외되지는 않음 |
제2호는 특히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본인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적용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문언에는 다음 세 가지가 모두 붙어 있습니다.
-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과실일 것
- ‘중대한’ 과실일 것
- 그 과실이 사망이나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일 것
6. 단계별 점검표
경비원이 근무 중 싸움을 말리다 다친 경우, 의사상자법 문언에 따라 다음 순서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직무 외의 행위인가? 싸움을 말린 행동이 경비원의 직무에 해당하는가 (제2조제3호)
- 구조행위인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려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였는가 (제2조제1호)
- 적용범위에 드는가? 폭행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가 다친 구조행위인가 (제3조제1항제1호)
-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가? 위해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았는가,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제3조제2항)
- 부상이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 드는가? (제2조제3호)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았는가? (제2조제3호)
자주 묻는 질문
Q. 근무 시간 중이었다면 의상자가 될 수 없나요? 법 문언은 ‘근무 시간’이 아니라 ‘직무 외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무 시간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따져야 할 것은 싸움을 말린 행동이 직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만 의사상자법에는 ‘직무 외의 행위’를 따로 정의한 호가 없습니다.
Q. 싸움을 말리기만 하고 가해자를 붙잡지는 못했는데요? 제3조제1항제1호는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라고 정하고 있어, 제지와 체포 중 하나면 문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적용범위 규정입니다. 의상자인지는 제2조제3호의 요건과 장관의 인정으로 정해집니다.
Q. 말리다가 넘어져 다친 데 제 부주의도 있었다면요? 제3조제2항제2호로 적용이 제외되려면 그 과실이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것이어야 하고, ‘중대한’ 과실이어야 하며,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Q. 어느 정도 다쳐야 의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라고만 정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며,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Q. 이 쟁점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은 법률 조문만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판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기준 법령 정보
-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관: 보건복지부)
- 현행본: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시행 2025. 10. 1.)
- 법률 제21065호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이 법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의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바꾸었을 뿐 제2조와 제3조 문언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부칙에 이 법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제2조 현행 문언의 출처: 법률 제9932호 (공포 2010. 1. 18.). 조문 연혁 표기는 <개정 2008.2.29, 2010.1.18>이며, 항 없이 6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 제3조 현행 문언의 출처: 법률 제11006호 (공포 2011. 8. 4.). 조문 연혁 표기는 <개정 2011.8.4>이며, 2개 항(제1항 8개 호, 제2항 2개 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의 시행 여부 판단 기준일은 2026. 10. 27.입니다.
참고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구조행위)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사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의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범죄행위 제지·범인 체포)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적용 제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부칙 제1조, 제7조<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