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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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