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모욕 발언,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법문상 징계 없이 넘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회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해 발언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지만, 그런 발언을 했을 때의 징계는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위반만으로 징계가 확정되거나 의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법 제146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입니다. 이 규정의 주체는 의원이며, 장소도 본회의나 위원회로 한정됩니다.
징계 여부와 절차
국회법 제155조는 제146조 위반 행위를 징계 사유로 둡니다. 다만 제155조 본문은 국회가 해당 행위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6조 위반은 제155조제9호에 해당하므로 이 심사 절차를 거치는 경로입니다.
즉, 법은 모욕이나 사생활 발언을 금지하고 징계 사유로 삼지만, 위반 사실만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징계할지는 국회의 의결에 달려 있습니다.
징계가 의결되면 가능한 종류
제155조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징계 종류는 국회법 제163조제1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2분의 1을 감액합니다.
- 제명
제163조제2항에 있는 별도의 감액·환수 및 3개월간 수당등 미지급 규정은 제155조제8호·제10호·제11호 행위에 관한 특례입니다. 모욕·사생활 발언인 제9호에 그 특례를 적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조문상 징계가 의무는 아니므로 징계 없이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특정 발언에 대한 실제 징계 여부나 형사책임·면책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국회법 제146조
- 국회법 제155조
- 국회법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