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64조는 고속도로등에서 정차·주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령·경찰 지시, 안전표지 설치 장소, 고장, 통행료 납부 등 9가지 예외만 허용합니다.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66조에 따라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량을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잠시 멈추는 행위와 갓길을 주행하는 행위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64조와 제60조의 규율을 받습니다.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차를 세울 수 있는 사유는 제64조 단서의 각 호에 적힌 경우로 한정해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고속도로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도로교통법 제64조의 예외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이며, 제6호의2와 제6호의3을 포함하면 모두 9가지입니다. 각 호는 정차만 허용하는지, 주차까지 허용하는지, 일시 정차·주차인지가 서로 다르므로 하나로 묶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허용 범위·의무 |
|---|---|---|
| 법령의 규정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세우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제1호 | 일시 정차 또는 주차. 여기서 경찰공무원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이 제외됨 |
|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이나 정류장에 세우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제2호 | 정차 또는 주차 |
|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에 세우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제3호 | 정차 또는 주차. 길가장자리구역에는 갓길이 포함됨 |
| 통행료를 내기 위해 통행료를 받는 곳에 세우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제4호 | 정차만 가능 |
| 도로 관리자가 보수·유지 또는 순회를 위해 세우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제5호 | 정차 또는 주차 |
|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우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제6호 | 정차 또는 주차 |
| 소방차가 소방활동·소방지원활동·생활안전활동을 위해 세우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제6호의2 | 정차 또는 주차 |
| 경찰용 긴급자동차와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목적 달성을 위해 세우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제6호의3 | 정차 또는 주차 |
|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제7호 | 고속도로등의 차로에서 일시 정차 또는 주차 |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도 되나요?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고, 길가장자리구역에는 갓길이 포함됩니다. 다만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차를 세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량을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는 고장자동차의 표지 설치 의무와 차량을 옮기는 등의 필요한 조치 의무를 함께 정합니다. 두 의무는 서로 대신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고장으로 차를 세웠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자동차의 운전자가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7조제2항은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에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도록 하고,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표지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표지의 구체적인 설치 방법과 차로 기준은 이 글감에 제시된 범위를 넘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갓길로 주행하거나 앞지르기 위해 갓길을 이용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은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도록 하며, 갓길로 통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갓길 통행의 예외는 긴급자동차·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작업 자동차의 운전과 차량 정체 때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른 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에서 말하는 갓길은 「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뜻합니다. 제60조제1항은 고속도로등에 적용되고, 제60조제2항은 고속도로에 적용되므로 두 항의 적용 범위를 같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제2항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앞지르려는 운전자는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해야 합니다. 앞지르기 규정은 갓길에 차를 세워도 되는 사유를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64조 위반에 붙는 제재 조문과 법정형은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등 특정 제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감에는 관련 사건의 판례,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현재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제60조, 제64조, 제66조, 제67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률 제21728호의 개정규정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법률 제21728호는 일반적으로 2027년 6월 3일 시행 예정이고, 제2조제23호·제137조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입니다. 법률 제21728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2조, 제44조의2, 제137조, 제148조의2, 제160조 및 부칙 제3조이며, 제60조·제64조·제66조·제67조는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① 삭제 <2018.3.27>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갓길에 잠깐 세워도 되나요?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도로교통법 제64조제3호에 따라 갓길을 포함한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66조에 따라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량을 옮기는 등의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정체 때 차로에 멈춰 있어도 되나요?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64조제7호에 따라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제64조제7호는 단순히 편의상 세우는 경우가 아니라 교통정체 등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통행료를 내려고 고속도로에서 정차할 수 있나요?
통행료를 내기 위해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4조제4호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제4호의 문언은 정차만 규정하므로 통행료 납부 장소에서의 주차까지 허용하는 조항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