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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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도 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 각 호로 정리
- 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도 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 각 호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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