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도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4조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제64조 각 호에 적힌 경우에는 각 호가 정한 범위에서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고장으로 멈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66조에 따라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잠시 멈추는 상황은 통행료를 내는 경우부터 차량 고장, 교통정체까지 서로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은 “잠깐”이라는 시간만으로 허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정차 또는 주차가 필요한 사유와 장소를 제64조 각 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고속도로에 차를 세울 수 있는 법정 사유는 무엇인가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세울 수 있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64조 단서의 9개 사유입니다. 제64조 본문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므로, 각 호에 없는 사유만으로 정차 또는 주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제재 조문ㆍ법정형 확인 여부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도로교통법 제64조제1호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음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도로교통법 제64조제2호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음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도로교통법 제64조제3호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음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도로교통법 제64조제4호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음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ㆍ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도로교통법 제64조제5호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음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도로교통법 제64조제6호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음
소방차가 고속도로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도로교통법 제64조제6호의2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음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도로교통법 제64조제6호의3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도로교통법 제64조제7호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음

통행료를 내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호가 “정차”만을 규정합니다. 고장 등의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에 차를 세우는 경우는 제64조제3호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허용될 수 있으며, 길가장자리구역에는 갓길이 포함됩니다.

갓길에서 운전하거나 차를 세우는 것은 같은 문제인가요?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문제와 갓길에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문제는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은 고속도로등에서 갓길 통행을 금지하고, 제64조제3호는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갓길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갓길 통행 금지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고장으로 멈췄다면 차를 세우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표지 설치와 이동 조치가 모두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도 하도록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7조제2항은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도록 정합니다.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제공된 글감에는 도로교통법 제64조 위반에 적용되는 제재 조문과 법정형이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사례, 양형기준, 공식 통계도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64조의 정차ㆍ주차 금지와 예외 사유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자료만으로 위반 시 벌금ㆍ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의 내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① 삭제 <2018.3.2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갓길에 잠깐 세워도 되나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4조제3호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잠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제64조가 정한 정차 또는 주차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톨게이트에서 주차해도 되나요?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차를 세우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4조제4호가 적용됩니다. 제64조제4호는 통행료를 내기 위한 “정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까지 규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고속도로가 막혀서 차로에 멈춰도 되나요?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64조제7호에 따라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제64조제7호는 교통정체와 같이 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정차ㆍ주차 금지의 예외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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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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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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