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도 되는 9가지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4조가 정한 다음 9가지 경우에는 정차·주차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정차·주차가 금지되지 않는 경우
-
법령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경찰공무원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차·주차가 허용된 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입니다. -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입니다. 길가장자리구역에는 갓길이 포함됩니다. -
통행료를 내는 경우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입니다. 이 조항은 다른 예외와 달리 ‘주차’가 아니라 ‘정차’만 규정합니다. -
도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유지하거나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입니다. -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입니다. -
소방차가 소방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소방차가 화재진압,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입니다. -
그 밖의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
경찰용 긴급자동차와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그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입니다. -
교통 정체 등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제1호와 제7호는 ‘일시 정차 또는 주차’, 제4호는 ‘정차’, 나머지 예외는 ‘정차 또는 주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예외의 범위가 같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고장으로 멈췄다면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
고장 등으로 정차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정차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에 따르면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운전자는 다음 두 가지 조치를 모두 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제67조제2항은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에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도록 규정합니다.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설치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제시된 도로교통법 조문만으로 그 세부 기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갓길에 세울 수 있다고 해서 갓길 통행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차·주차의 예외와 갓길 통행의 예외도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은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와 함께 갓길 통행을 금지하며, 갓길은 「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합니다.
갓길 통행 금지의 예외는 다음 두 경우입니다.
- 긴급자동차 또는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운전하는 경우
따라서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을 포함한 길가장자리구역에 차를 세울 수 있다는 제64조의 예외를 일반적인 갓길 주행 허용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운전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고속도로등에서는 정차와 주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차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64조가 열거한 9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입니다.
특히 일반 운전자에게 중요한 경우는 법령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때, 위험 방지를 위한 때,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나 정류장을 이용할 때,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통행료를 낼 때, 교통 정체 등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입니다.
고장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면 단순히 차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량을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차량에는 해당 표지를 항상 비치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 도로교통법 제67조제2항(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