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도 되는 9가지 경우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원칙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4조가 정한 다음 9가지 경우에는 정차·주차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정차·주차가 금지되지 않는 경우

  1. 법령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경찰공무원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정차·주차가 허용된 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입니다.

  3.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입니다. 길가장자리구역에는 갓길이 포함됩니다.

  4. 통행료를 내는 경우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입니다. 이 조항은 다른 예외와 달리 ‘주차’가 아니라 ‘정차’만 규정합니다.

  5. 도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유지하거나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입니다.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입니다.

  7. 소방차가 소방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소방차가 화재진압,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입니다.

  8. 그 밖의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
    경찰용 긴급자동차와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그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입니다.

  9. 교통 정체 등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제1호와 제7호는 ‘일시 정차 또는 주차’, 제4호는 ‘정차’, 나머지 예외는 ‘정차 또는 주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예외의 범위가 같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고장으로 멈췄다면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

고장 등으로 정차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정차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에 따르면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운전자는 다음 두 가지 조치를 모두 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제67조제2항은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에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도록 규정합니다.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설치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제시된 도로교통법 조문만으로 그 세부 기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갓길에 세울 수 있다고 해서 갓길 통행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차·주차의 예외와 갓길 통행의 예외도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은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와 함께 갓길 통행을 금지하며, 갓길은 「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합니다.

갓길 통행 금지의 예외는 다음 두 경우입니다.

  • 긴급자동차 또는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운전하는 경우

따라서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을 포함한 길가장자리구역에 차를 세울 수 있다는 제64조의 예외를 일반적인 갓길 주행 허용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운전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고속도로등에서는 정차와 주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차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64조가 열거한 9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입니다.

특히 일반 운전자에게 중요한 경우는 법령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때, 위험 방지를 위한 때,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나 정류장을 이용할 때,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통행료를 낼 때, 교통 정체 등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입니다.

고장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면 단순히 차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량을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차량에는 해당 표지를 항상 비치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 도로교통법 제67조제2항(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60조 · 도로교통법 제64조 · 도로교통법 제66조 · 도로교통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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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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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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