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도 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 각 호의 예외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제64조 본문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9가지 예외가 있으며, 이 경우에만 정차 또는 주차가 허용된다.
법령·신호·지시에 따른 경우
제1호: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요구사항이나 경찰공무원의 현장 지시에 따를 때, 또는 사고나 장애물 등 긴급 상황에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멈춰야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안전표지·정류장에서의 정차·주차
제2호: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 정보제공소, 버스 정류장 등 도로 관리자가 정차·주차용으로 지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자동차 고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
제3호: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엔진 고장, 타이어 펑크, 기계 결함 등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 갓길에 멈춰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66조에 따라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통행료 납부
제4호: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유료 고속도로의 요금소에서 요금을 납부할 때 정차만 허용되며, 주차는 불가하다.
도로 보수·유지·순회
제5호: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도로 시설 점검, 유지보수, 도로 상태 확인 등 도로 관리자의 공무 수행에 필요한 정차·주차다.
긴급자동차의 활동
고속도로에서 긴급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들이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 제6호: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 제6호의2: 소방차가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제6호의3: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교통정체 또는 움직임 불가
제7호: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대량 사고, 악천후, 도로 침수 등으로 통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차선 위에 잠시 멈춰야 할 때를 말한다.
고장 시 추가 의무
자동차가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운전자는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66조):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치는 뒤따르는 차량의 안전을 위해 필수다.
갓길 통행의 원칙
고속도로등에서 갓길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다음의 경우는 예외다:
-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제2호)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 도로교통법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