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도 되는 9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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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도 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 각 호로 정리
- 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도 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 각 호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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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도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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