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도 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 각 호에만 있다
짧은 답: 도로교통법 제64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본문에서 금지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둔다. 즉 세워도 되는 경우는 단서 각 호에 적힌 것뿐이고, 그 호는 제1호~제7호에 제6호의2·제6호의3을 더해 모두 9개다.
아래는 2026년 9월 28일 기준 현행 조문(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소관 경찰청)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1. 원칙 — 고속도로등에서 정차·주차는 금지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조문 구조상 제64조에는 항이 없고 호만 9개 있다. 본문이 금지, 단서 각 호가 그 금지의 예외라는 구조이므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외가 되지 않는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371호(공포 2020. 6. 9.)**이고, 조문 자체는 [전문개정 2011.6.8]을 거친 것이다. 상단에 적힌 공포번호(법률 제21246호)와 이 조문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서로 다르다.
2. 세워도 되는 9가지 — 각 호 그대로
각 호는 문언이 서로 다르다. 어떤 호는 “일시 정차 또는 주차”, 어떤 호는 “정차 또는 주차”, 어떤 호는 “정차”만 적는다. 뭉뚱그려 기억하면 조문과 어긋난다.
| 호 | 조문이 허용하는 행위 | 내용 |
|---|---|---|
| 제1호 | 일시 정차 또는 주차 |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
| 제2호 | 정차 또는 주차 |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 제3호 | 정차 또는 주차 |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 제4호 | 정차 |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
| 제5호 | 정차 또는 주차 |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ㆍ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 제6호 | 정차 또는 주차 |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 제6호의2 | 정차 또는 주차 | 소방차가 고속도로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 |
| 제6호의3 | 정차 또는 주차 |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
| 제7호 | 일시 정차 또는 주차 |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문언 차이에서 읽어야 할 세 가지
- 제4호는 “정차”만 적는다. 통행료를 받는 곳은 통행료를 내기 위해 정차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조문은 여기에 “주차”를 함께 적지 않았다.
- 제1호와 제7호는 “일시” 정차 또는 주차다. 경찰공무원의 지시·위험 방지(제1호), 교통 정체 등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제7호)는 조문 자체가 “일시”라는 말을 붙여 놓았다.
- 제7호만 “차로”를 명시한다. 나머지 호가 장소를 적을 때 제2호는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정류장, 제3호는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 제4호는 통행료를 받는 곳을 가리키는 반면, 제7호는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주차하는 상황을 규율한다.
또한 제1호의 경찰공무원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이 제외된다는 점, 제3호의 길가장자리구역에는 갓길이 포함된다는 점이 괄호로 명시되어 있다. 괄호의 범위를 넓혀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제64조 위반에 붙는 제재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과태료·범칙금 액수나 벌칙 조문을 단정해 적지 않는다.
3. 갓길에 세우는 것과 갓길로 달리는 것은 다른 조문이다
“갓길에 세우는 것”은 제64조제3호(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 — 갓길 포함 — 에 정차 또는 주차) 문제다. 반면 “갓길로 달리는 것”은 제60조가 따로 규율한다.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제60조제1항은 한 문장에 두 개의 규율이 들어 있다.
- 앞부분(의무):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 뒷부분(금지):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갓길은 「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
그리고 단서 각 호 2개는 뒷부분, 즉 갓길 통행 금지의 예외다. ①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②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한편 제60조제2항은 앞지르기를 규율한다.
②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 첫째, **제1항은 “고속도로등”, 제2항은 “고속도로”**로 적용 범위를 적는 말이 다르다. 둘째, 제2항의 수단은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로 선택형이다. 세 가지를 모두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제60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6830호(공포 2019. 12. 24.)**이며, 제1항·제2항의 차로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인 차로 구분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4. 고장으로 어쩔 수 없이 섰다면 — 제66조·제67조제2항
제64조제3호·제7호가 “세워도 되는 경우”를 열어 준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다. 고장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별도의 의무가 따라붙는다.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는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한다.
-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둘 중 하나만 고르는 택일이 아니다. 조문의 어미가 둘 다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 제67조제2항이 평소의 비치 의무와 세우는 위치를 덧붙인다.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②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로 제67조제1항은 **“삭제 <2018.3.27>“**이어서, 현재 제67조에서 실질 내용을 담은 것은 제2항뿐이다.
표지의 규격과 설치 방법은 모두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그 구체적 값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를 벗어난다.
5. 조문 구조 한눈에
| 조문 | 제목 | 구조 | 성격 |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 |
|---|---|---|---|---|
| 제60조 | 갓길 통행금지 등 | 항 2 · 호 2 | ① 의무 + 금지(단서 2개 호) / ② 의무 | 법률 제16830호(2019. 12. 24. 공포) |
| 제64조 |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항 0 · 호 9 | 본문 금지 + 단서 각 호 | 법률 제17371호(2020. 6. 9. 공포) |
| 제66조 | 고장 등의 조치 | 항 0 · 호 0 | 의무(설치 + 이동 등 조치) | 법률 제14839호(2017. 7. 26. 공포) |
| 제67조 | 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 항 2(제1항 삭제) | ② 의무(비치 + 우측 가장자리 정지 + 설치) | 법률 제15530호(2018. 3. 27. 공포) |
네 조문 모두 **[전문개정 2011.6.8]**을 거쳤다.
6. 개정 상황 — 2026년 9월 기준 무엇이 현행인가
- 현재 적용되는 본은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이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5호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법률 제21246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정의)·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제152조(벌칙)**이다. 제60조·제64조·제66조는 이 개정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 전이다. 시행일은 **2027. 6. 3.**이며, 다만 제2조제23호·제13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26. 12. 3. 시행이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와 부칙 제3조이고, 제60조·제64조·제66조·제67조는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이 같다. 즉 고속도로 정차·주차 규정 자체는 이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 법률 제21728호 부칙은 시행일 외에 적용례도 둔다.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도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한다. 부칙 제3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6항제3호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7항제3호에서 인용하는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을 “「도로교통법」 제137조제7항”으로 고치는 내용이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울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A. 도로교통법 제64조 단서 각 호에 적힌 9가지다. 제1호~제7호에 제6호의2·제6호의3이 더해진 구조다.
Q. 갓길에는 세워도 되나요? A. 제64조제3호가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를 단서 각 호의 하나로 두고 있다. 다만 제64조는 “세워도 되는 경우”만 정하고,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의 표지 설치·이동 등 조치 의무는 제66조와 제67조제2항이 따로 규정한다.
Q. 정체로 차가 멈춰 있는 것도 위반인가요? A. 제64조제7호는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를 단서 각 호의 하나로 들고 있다. 조문이 “일시”와 “차로”를 명시한 점을 그대로 읽어야 한다.
Q. 통행료를 내려고 요금소에서 서는 것은요? A. 제64조제4호가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를 든다. 이 호는 조문상 “정차”만 적혀 있고 “주차”는 함께 적혀 있지 않다.
Q. 정체 때 갓길로 빠져나가도 되나요? A. 제60조제1항 단서 제2호는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갓길 통행 금지의 예외로 둔다. 조문은 정체라는 사정만이 아니라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를 함께 요건으로 적고 있다.
Q. 고장 나면 표지만 세워 두면 되나요? A. 제66조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두 가지를 모두 의무로 적는다. 제67조제2항은 여기에 더해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고,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도록 한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1항 본문·단서 제1호·제2호, 제2항
-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본문·단서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6호의2·제6호의3·제7호
-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제1항(삭제), 제2항
- 부칙 <제21246호, 2025. 12. 30.>
- 함께 개정된 조문: 제2조(정의),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152조(벌칙)
- 도로교통법([시행 2027. 6. 3.]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일부개정]) — 2026년 9월 28일 기준 미시행
-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과태료 가중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 개정 대상 조문: 제2조, 제44조의2, 제137조, 제148조의2, 제160조
- 도로법 — 제60조제1항의 “길어깨” 정의 인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6항제3호 — 법률 제21728호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대상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7항제3호 — 법률 제21728호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대상
제60조제1항·제2항의 통행 차로, 제66조의 고장자동차의 표지, 제67조제2항의 표지 설치 방법은 모두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