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도 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 각 호로 정리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세울 수 있는지는 도로교통법 제64조에 정리되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64조 본문은 정차·주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세워도 되는 경우를 단서 각 호로 한정 열거한다. 이 글은 법제처 Open API에서 가져온 원문(2026-09-24 21:12 KST 조회, 시행일 기준 2026-09-28)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1. 원칙: 고속도로등에서 정차·주차는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제64조 본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세워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뿐이고, 그 밖의 사정으로 임의로 정차·주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세워도 되는 경우 — 제64조 각 호(총 9개)
제64조 단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제6호의2·제6호의3이 더해져 모두 9개 호로 구성된다. 호마다 “정차”만 적힌 경우와 “정차 또는 주차”가 함께 적힌 경우가 갈리므로 호별 문언 그대로 확인해야 한다.
- 법령·경찰공무원 지시·위험방지형: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표지·정류장형: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형: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통행료 납부형: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 이 호만 “정차”만 적혀 있고 “주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 도로관리자 업무형: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ㆍ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경찰용 긴급자동차형: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의2. 소방차형: 소방차가 고속도로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의3. 그 밖의 긴급자동차형: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교통정체형: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이 9개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의 정차·주차는 제64조 본문의 금지 대상이다. 제64조 위반에 어떤 제재(벌점·범칙금 등)가 붙는지, 법정형이 무엇인지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
3. 갓길 통행 자체는 별도 규정(제60조)이 다룬다
정차·주차와 별개로, 고속도로등에서 갓길로 통행하는 것 자체는 제60조제1항이 규율한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한 문장에는 두 가지 규율이 함께 담겨 있다. 앞부분은 지정된 차로로 통행할 의무이고, 뒷부분은 갓길 통행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갓길 통행 금지의 예외는 단서 제1호(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와 제2호(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두 가지뿐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적용 범위가 “고속도로”로 제1항의 “고속도로등”과 다르며, 앞지르기를 할 때는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통행하도록 의무를 규정한다.
4. 부득이하게 세울 수밖에 없을 때의 의무(제66조·제67조)
고장 등으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냥 세워 두면 안 된다. 제66조는 다음 의무를 함께 부과한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두 의무 — ① 고장자동차의 표지 설치, ② 차량을 고속도로등이 아닌 곳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 — 는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는 택일 관계가 아니라 함께 이행해야 하는 의무다.
제67조제2항은 여기에 더해,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해야 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지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제67조제1항은 2018년 3월 27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 내용이 없다.
5. 조문 연혁과 시행일 관련 유의사항
- 제60조·제64조·제66조·제67조는 모두 2011년 6월 8일 전문개정을 거쳤고,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조문마다 다르다. 제64조는 법률 제17371호(2020. 6. 9. 공포), 제60조는 법률 제16830호(2019. 12. 24. 공포), 제66조는 법률 제14839호(2017. 7. 26. 공포), 제67조는 법률 제15530호(2018. 3. 27. 공포)로 개정되었으며, 이는 이 글이 인용한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246호, 2025. 12. 30.)와는 별개다.
-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일부개정)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되, 제2조제35호 및 제45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법률 제20864호 제45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 개정으로 함께 고쳐진 조문은 제2조ㆍ제45조ㆍ제116조ㆍ제152조(벌칙)이며, 제60조ㆍ제64조ㆍ제66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는 제2조ㆍ제44조의2ㆍ제137조ㆍ제148조의2ㆍ제160조와 부칙 제3조를 고치는 개정으로, 원칙적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이고 제2조제23호ㆍ제137조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만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글의 발행 기준일(2026-09-28) 현재 이 개정은 아직 시행 전이며, 제60조ㆍ제64조ㆍ제66조ㆍ제67조는 이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이 바뀌지 않는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1항ㆍ제2항
-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본문ㆍ제1호부터 제7호(제6호의2ㆍ제6호의3 포함)
-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 도로교통법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제2항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제1조ㆍ제2조ㆍ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