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도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고속도로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6호의2·제6호의3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9가지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워도 되는 9가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64조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ㆍ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의2. 소방차가 고속도로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의3.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1.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정차와 주차의 표현이 호마다 다릅니다

제64조의 예외를 설명할 때는 각 호의 문언을 구분해야 합니다.

  • 제4호는 “정차”만 규정합니다.
  • 제1호와 제7호는 “일시 정차 또는 주차”를 규정합니다.
  • 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6호의2·제6호의3은 “정차 또는 주차”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통행료를 내기 위해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와, 차량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는 조문상 표현이 다릅니다.

차량 고장으로 세운 경우의 추가 의무

차량 고장 등으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차를 세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는 운전자에게 다음 두 가지 조치를 모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 즉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할 것
  •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두 의무는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표지를 설치하고,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합니다.

또한 제67조제2항은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도록 하고,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표지의 구체적인 설치 방법과 차로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갓길 통행과 정차·주차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갓길을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은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갓길, 즉 「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갓길 통행 금지의 예외가 있습니다.

  1.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즉, 제64조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제60조제1항은 갓길 통행의 의무와 금지를 정합니다. 갓길에 정차할 수 있는 예외와 갓길로 주행할 수 있는 예외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참고로 제60조제1항은 “고속도로등”에 적용되고, 제60조제2항은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할 때의 통행 방법을 정합니다. 제60조제2항에 따르면 앞지르려는 운전자는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해야 합니다.

기준일에 따른 적용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28일에는 도로교통법 제60조·제64조·제66조·제67조의 현행 조문이 적용됩니다.

법률 제21728호의 개정규정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다만 해당 시행예정본에서도 제60조·제64조·제66조·제67조의 문언은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세울 수 있는 경우는 제64조의 9가지 예외에 한정됩니다. 차량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운 경우에도 고장자동차의 표지 설치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도로교통법 제60조
  • 도로교통법 제64조
  • 도로교통법 제66조
  • 도로교통법 제67조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60조 · 도로교통법 제64조 · 도로교통법 제66조 · 도로교통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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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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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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