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도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고속도로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4조가 정한 다음 9가지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예외가 됩니다.
- 법령의 규정이나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정차 또는 주차가 가능하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통행료를 내기 위해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 도로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유지하거나 순회하기 위해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경찰임무 수행을 위해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6의2. 소방차가 화재진압,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소방지원활동·생활안전활동을 위해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6의3. 경찰용 긴급자동차와 소방차 외의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따라서 휴식, 대기, 길 찾기 등의 사유만으로 고속도로등 차로 또는 갓길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일반적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갓길은 「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하며, 고속도로등에서 갓길로 통행하는 것은 별도의 제한을 받습니다. 긴급자동차 또는 고속도로등 보수·유지 작업 자동차의 운전, 차량 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른 운전은 갓길 통행 금지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량 고장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정차 가능 여부와 별도로 조치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해야 하며,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제64조
- 「도로교통법」 제66조
- 「도로교통법」 제6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