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도 되는 때는 언제일까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64조는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주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6호의2·제6호의3에 해당하는 9가지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고장 등으로 운행할 수 없다면 차를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량을 고속도로등이 아닌 곳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도 해야 한다.
고속도로 갓길은 쉬거나 전화하기 위해 임의로 차를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2026년 9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은 허용되는 정차·주차 사유와 고장 차량 운전자의 후속 조치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도 되는 9가지 경우는 무엇인가요?
고속도로등에서는 도로교통법 제64조가 열거한 9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차를 세울 수 있다. 각 사유마다 허용되는 위치와 정차·주차의 범위가 다르므로 모든 예외를 단순히 “갓길 주차 허용”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허용되는 범위 |
|---|---|---|
|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제1호 | 일시 정차 또는 주차 |
|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 차를 세우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제2호 | 정차 또는 주차 |
|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에 차를 세우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제3호 | 갓길을 포함한 길가장자리구역에서 정차 또는 주차 |
| 통행료를 내기 위해 통행료를 받는 곳에 차를 세우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제4호 | 정차만 허용 |
| 도로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유지하거나 순회하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제5호 | 정차 또는 주차 |
|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범죄수사·교통단속 또는 그 밖의 경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제6호 | 정차 또는 주차 |
| 소방차가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제6호의2 | 정차 또는 주차 |
| 경찰용 긴급자동차와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제6호의3 | 정차 또는 주차 |
|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어 차로에 차를 세우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제7호 | 차로에서 일시 정차 또는 주차 |
통행료를 내는 경우를 정한 제64조제4호는 다른 예외와 달리 “정차”만 규정한다. 교통 정체 등을 다룬 제7호도 단순한 편의를 위한 정차가 아니라 차를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고장으로 멈췄다면 차만 세워 두면 되나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 운전자는 차만 세워 두어서는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량을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7조제2항은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차량에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도록 규정한다.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표지의 구체적인 형태와 설치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제공된 자료에는 그 세부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수치나 설치 거리를 추가해 단정할 수 없다.
갓길에 세울 수 있으면 갓길로 계속 주행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갓길에 정차·주차할 수 있는 경우와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른 갓길 통행 허용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다. 고장 등으로 길가장자리구역에 차를 세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갓길을 일반 차로처럼 계속 주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은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도록 하면서 갓길 통행을 금지한다. 갓길 통행 금지의 예외는 긴급자동차나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작업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와, 차량 정체 때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운전하는 경우다.
도로교통법 제60조제2항은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규정한다. 제60조제1항의 적용 대상은 “고속도로등”이지만 제2항의 적용 대상은 “고속도로”라는 차이도 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서는 도로교통법 제64조 위반에 적용되는 제재 조문과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되는지,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고속도로등 정차·주차 위반에 관한 판례,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도 제공된 자료에는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제공된 글감 기준으로 공표 자료 없음이며,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도 판단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① 삭제 <2018.3.27>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갓길에서 잠깐 쉬어도 되나요?
휴식을 위해 갓길에 차를 세우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4조가 열거한 9가지 예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갓길 정차·주차는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차가 고장 나면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도 되나요?
차량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64조제3호에 따라 갓길을 포함한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그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운전자가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량을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한다.
교통이 막히면 고속도로 차로에 정차해도 되나요?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움직일 수 없다면 도로교통법 제64조제7호에 따라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단순히 운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임의로 멈추는 경우를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