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도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고속도로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64조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고장·긴급차량·통행료 납부·도로 보수·교통 정체 등 구체적으로 규정된 9가지 경우에만 정차 또는 주차가 가능하며, 각 경우마다 정차만 허용되거나 정차·주차 모두 허용되는 등 조건이 다르다.

고속도로는 고속 통행을 목표로 설계된 도로로, 갑작스러운 정차는 연쇄 추돌 사고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정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디서, 언제,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는 안전 운전의 핵심 정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에서는 어떤 경우에 차를 세울 수 있을까?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제64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다만 다음의 9가지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정차·주차할 수 있는 경우근거 법조가능한 행위
법령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 방지제64조 제1호일시 정차 또는 주차
안전표지가 있거나 정류장인 곳제64조 제2호정차 또는 주차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길가장자리구역 포함)제64조 제3호정차 또는 주차
통행료를 내기 위해 통행료 수납소제64조 제4호정차만
도로 관리자의 보수·유지·순회 작업제64조 제5호정차 또는 주차
경찰용 긴급자동차의 수사·단속·경찰임무 수행제64조 제6호정차 또는 주차
소방차의 화재진압·인명구조·생활안전활동제64조 제6호의2정차 또는 주차
경찰·소방차 제외 긴급자동차의 목적 달성제64조 제6호의3정차 또는 주차
교통 정체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제64조 제7호일시 정차 또는 주차

각 경우마다 “정차만 허용”인지 “정차 또는 주차 모두 허용”인지가 다르다. 예를 들어 통행료 수납소는 정차만 가능하지만, 고장 시에는 정차와 주차 모두 가능하다. 운전자는 상황에 맞는 법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고장 등으로 차를 세운 경우에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차를 세우는 경우, 운전자는 추가적인 법적 의무를 진다. 도로교통법 제66조와 제67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 의무로 나뉜다.

표지 설치 의무: 도로교통법 제66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단순히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차량 이동 의무: 같은 조문에서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표지 설치 외에도 고속도로 밖으로 차를 옮기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며,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시한다.

표지의 구체적 위치·설치 방법·종류는 행정안전부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갓길 통행 규칙과는 어떻게 다를까?

고속도로에서의 정차·주차 금지(제64조)와 갓길 통행 금지(제60조)는 다른 규정이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은 자동차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 예외로 (1) 긴급자동차와 도로 보수·유지 작업 자동차, (2) 차량 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르는 경우를 인정한다. 따라서 갓길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와 정차·주차가 허용되는 경우의 범위가 다르며, 각각의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① 삭제 <2018.3.2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에서 화장실이 급하면 정차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상 화장실 용무는 정차 허용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제64조 제7호의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인 편의 목적의 정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능한 한 휴게소까지 주행하거나, 긴급상황이면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권장된다.

고속도로에서 차에 이상이 있으면 정차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64조 제3호는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차량의 신체적 이상(냄새, 진동, 경고등 등)은 일반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으나, 상황의 구체성에 따라 판단된다. 명백한 고장이 아닌 의심 증상이면 가능한 한 다음 휴게소나 나들목으로 이동하는 것이 권장된다.

고속도로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정차할 수 있나요?

응급 상황도 도로교통법상 명시된 정차 허용 사유에는 없다. 다만 제64조 제1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전표지를 켜며, 가능한 한 빠져나가 안전한 위치에 정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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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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