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도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64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세워도 되는 경우를 단서 각 호에만 열거한다. 그 각 호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제6호의2·제6호의3을 더한 9개이며, 여기에 들어맞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정차·주차가 금지된다.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제66조에 따라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 필요한 조치까지 해야 한다.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대고 통화를 하거나, 정체 구간에서 갓길로 빠져나가는 장면은 운전자 커뮤니티에서 반복해 논쟁이 되는 주제다. "잠깐인데 괜찮지 않나"라는 감각과 달리,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주차를 본문에서 통째로 금지한 뒤 예외를 호로만 열어 두는 구조를 쓴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이 현행이고, 이 개정이 제60조·제64조·제66조를 건드리지 않았으므로 정차·주차 규율의 문언은 그대로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울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도로교통법 제64조 단서의 각 호는 9개다. 번호로는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6호의2·제6호의3·제7호이며, 제6호의2와 제6호의3은 뒤에 추가된 호다. 조문 구조상 제64조에는 항이 없고 호만 9개 있다.
주의할 점은 각 호의 문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어떤 호는 “정차 또는 주차”, 어떤 호는 “일시 정차 또는 주차”, 제4호는 “정차”만 적는다. 호를 뭉뚱그려 “고장·통행료·단속 때는 세워도 된다”고 요약하면 조문이 허용하지 않은 주차까지 허용되는 것처럼 읽힌다.
행위별 분해 — 제64조 각 호가 허용하는 행위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이 허용하는 범위 |
|---|---|---|
|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세우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제1호 | 일시 정차 또는 주차 |
| 정차·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세우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제2호 | 정차 또는 주차 |
|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세우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제3호 | 정차 또는 주차 |
|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세우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제4호 | 정차(주차는 문언에 없음) |
|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ㆍ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세우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제5호 | 정차 또는 주차 |
|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우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제6호 | 정차 또는 주차 |
| 소방차가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우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제6호의2 | 정차 또는 주차 |
|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우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제6호의3 | 정차 또는 주차 |
|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세우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제7호 | 일시 정차 또는 주차 |
| 위 9개 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차·주차 | 도로교통법 제64조 본문 | 금지(“아니 된다”) |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허용하는 행위의 범위다. 제64조 위반에 붙는 제재 조문과 그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벌금액이나 과태료 금액을 적지 않는다.
고장으로 갓길에 세웠다면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한다. 첫째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조문이 “고장자동차의 표지”라고 이름 붙인 것)를 설치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조문은 “설치하여야 하며 …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이어 붙여 두 의무를 함께 규정하므로, 표지만 세워 두고 차를 그대로 둔 상태는 조문이 예정한 조치를 다한 것이 아니다.
제67조제2항은 여기에 비치 의무와 정지 위치를 더한다.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해야 하고,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킨 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참고로 제67조제1항은 2018년 3월 27일자로 삭제되어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제2항뿐이다.
표지의 규격과 설치 방법은 조문이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즉 “어떤 모양의 표지를 몇 미터 뒤에 두어야 하는가”는 법률 조문 자체가 아니라 하위 법령에서 정하며, 그 구체적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정체 구간에서 갓길로 빠지는 것은 제64조 문제인가
갓길 통행은 정차·주차와 다른 조문인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이 규율한다. 제60조제1항은 한 문장 안에 두 가지 규율을 담는다. 앞부분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는 의무이고, 뒷부분은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다.
갓길 통행 금지의 예외는 단서 각 호 2개뿐이다. 제1호는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제2호는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다. 제2호는 “차량정체”만으로 열리는 예외가 아니라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문언 구조다.
행위별 분해 — 제60조와 제64조의 구분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효과 |
|---|---|---|
| 고속도로등에서 갓길로 통행 |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본문 | 금지(“아니 된다”) |
| 긴급자동차·보수ㆍ유지 작업 자동차의 갓길 운전 |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단서 제1호 | 금지의 예외 |
|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지시에 따른 갓길 운전 |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단서 제2호 | 금지의 예외 |
| 고속도로등에서 차로에 따라 통행 |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앞부분 | 의무(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 |
|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 도로교통법 제60조제2항 | 의무 —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 |
|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에 정차·주차 | 도로교통법 제64조제3호 | 제64조 본문 금지의 예외 |
제60조를 읽을 때 적용 범위를 뭉개면 안 된다. 제1항은 “고속도로등”에 적용되고, 제2항은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제2항이 요구하는 수단도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로 셋 중 선택하는 형태이며, 셋을 모두 쓰라는 문언이 아니다.
왜 이 조문들은 “부득이한 사유”라는 말을 반복하는가
도로교통법이 고속도로등에 관해 쓰는 “부득이한 사유”는 조문마다 붙는 자리가 다르다. 제60조제1항에서는 차로 통행 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 사정(“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64조제3호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주차할 수 있는 사유(“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64조제7호에서는 차로에 일시 정차·주차할 수 있는 사유(“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로 각각 등장한다.
같은 표현이라도 열리는 문은 다르다. 제64조제3호는 세우는 장소가 길가장자리구역일 때, 제7호는 차로 위에서 움직일 수 없을 때를 각각 전제로 한다.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허용되는 장소가 달라지므로, “부득이하면 어디든 세워도 된다”는 식으로 읽을 수 없다.
또 하나 범위를 넓히지 말아야 할 것이 괄호 정의다. 제60조제1항의 갓길은 「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가리키고, 제64조제1호의 경찰공무원에서는 자치경찰공무원이 제외되며, 제64조제3호의 길가장자리구역은 갓길을 포함한다. 제66조가 정의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제67조제2항에서 그대로 인용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도로교통법 제64조 위반에 적용되는 제재 조문과 그 법정형·과태료 금액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금액이나 형량을 제시하지 않는다. 제60조·제66조·제67조에 대해서도 같다.
양형기준이나 단속 건수 통계 등 실제 선고·부과 수준을 보여 주는 수치 역시 이 글의 근거 자료 안에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관련 판례도 실려 있지 않아 사건번호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64조 본문과 각 호에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같은 단정어가 없으므로, 그런 표현으로 조문을 옮기는 요약은 원문과 다르다.
2026년 이후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정차·주차와 갓길에 관한 조문은 달라지지 않는다. 현행은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일부개정, 시행 2026. 7. 1.)이고,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정의),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152조(벌칙)이다. 제60조·제64조·제66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이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으며(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 다만 제2조제35호 및 제45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는다.
앞으로 시행될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는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 전이다.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이고, 다만 제2조제23호·제137조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와 부칙 제3조이며, 제60조·제64조·제66조·제67조는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이 같다.
법률 제21728호 부칙은 시행일 외에 적용례도 둔다.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개정규정은 그 법 시행 이후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도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조문 이력을 확인할 때 헷갈리는 지점
현행 법률의 공포번호와 개별 조문 문언을 만든 개정은 다르다. 도로교통법 상단 공포번호는 법률 제21246호이지만, 제64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371호(공포 2020. 6. 9.), 제60조는 법률 제16830호(공포 2019. 12. 24.), 제66조는 법률 제14839호(공포 2017. 7. 26.), 제67조는 법률 제15530호(공포 2018. 3. 27.)에서 나왔다. 네 조문 모두 2011년 6월 8일 전문개정을 거쳤다.
항·호 개수도 자주 틀리는 지점이다. 제60조는 항 2개·호 2개, 제64조는 항 없이 호 9개, 제66조는 항과 호가 모두 없는 단일 문장, 제67조는 항 2개 중 제1항이 삭제된 상태다.
관련 법령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① 삭제 <2018.3.27>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갓길에 잠깐 차 세워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64조는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주차를 본문에서 금지하고 예외를 각 호에만 두므로, 갓길이라도 각 호에 해당해야 세울 수 있습니다. 갓길과 관련해서는 제64조제3호가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휴식이나 통화처럼 조문의 어느 호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유라면 제64조 본문의 금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차를 세우는 것도 위반인가요
도로교통법 제64조제4호는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를 정차·주차 금지의 예외로 정합니다. 다만 제4호의 문언은 "정차"만 적고 있어, 같은 조 제2호·제3호·제5호처럼 "정차 또는 주차"로 되어 있는 호와 구별됩니다. 통행료 납부라는 목적과 통행료를 받는 곳이라는 장소가 함께 충족돼야 이 호에 해당합니다.
차가 고장 나서 고속도로에 섰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66조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두 가지를 모두 의무로 규정합니다. 제67조제2항은 그 표지를 항상 비치하도록 하고,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킨 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표지의 종류와 설치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