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64조는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6호의2·제6호의3 포함) 총 9개 호에 해당할 때만 예외로 허용한다. 갓길 통행도 마찬가지로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긴급자동차·보수·유지 작업 차량이거나 차량정체 시 신호기·경찰공무원등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제1호·제2호)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차했다면 제66조에 따라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는 조치까지 함께 해야 한다.
고속도로 갓길이나 차로에 차를 세우는 상황은 고장, 사고, 극심한 정체 등 운전 중 흔히 발생하는데, 어떤 경우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정차·주차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잠깐 세우는 것"과 "정차·주차"의 구분, 갓길 대피와 갓길 통행의 구분이 뒤섞이면서 혼선이 생긴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60조·제64조·제66조·제67조 조문 자체가 정하는 허용·금지 범위만 정리한다.
본문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면 원칙적으로 위법인가요?
그렇다. 도로교통법 제64조 본문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 정차·주차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 금지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같은 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할 때뿐이며,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차 시간이 짧더라도 원칙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제64조 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 조문과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제64조가 허용하는 9개 예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제64조 단서 각 호는 정차만 허용하는 경우와 정차·주차를 함께 허용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규정한다. 아래 표는 조문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호별로 “정차”인지 “정차 또는 주차”인지 표현이 다르므로 뭉뚱그려 읽으면 안 된다.
| 호 | 상황(조문 문언) | 허용 범위 |
|---|---|---|
| 제1호 |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 일시 정차 또는 주차 |
| 제2호 |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인 경우 | 정차 또는 주차 |
| 제3호 |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 포함)에 세우는 경우 | 정차 또는 주차 |
| 제4호 |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통행료를 내는 경우 | 정차만 |
| 제5호 | 도로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유지·순회하기 위한 경우 | 정차 또는 주차 |
| 제6호 |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범죄수사·교통단속 등 경찰임무 수행 중인 경우 | 정차 또는 주차 |
| 제6호의2 | 소방차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정차 또는 주차 |
| 제6호의3 | 경찰용 긴급자동차·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 정차 또는 주차 |
| 제7호 |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 차로에 세우는 경우 | 일시 정차 또는 주차 |
제1호와 제7호만 “일시”라는 표현이 붙어 있고, 제4호는 정차만 허용된다는 점이 나머지 호와 다르다.
갓길로 차를 몰거나 갓길에 세우는 것은 언제 허용되나요?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 통행은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단서 제1호(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 작업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와 제2호(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운전하는 경우)만 예외로 허용된다. 이는 갓길을 “통행”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고, 갓길에 “세우는” 행위는 제64조제3호(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 또는 주차)가 따로 규율한다. 즉 갓길로 달리는 것과 갓길에 정차·주차하는 것은 각각 다른 조문·다른 요건으로 판단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를 때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제60조제2항은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운전자에게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 중 하나를 사용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할 의무를 부과한다. 제1항이 “고속도로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제2항은 “고속도로”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어떤 차로로 앞지르기해야 하는지 구체적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고장으로 세운 경우 표지만 설치하면 끝인가요?
아니다. 제66조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두 가지 의무를 동시에 부과한다. 하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두 의무는 택일 관계가 아니라 함께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제67조제2항은 여기서 정의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고 고장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킨 뒤 표지를 설치하도록 다시 규정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64조·제60조·제66조·제67조 위반에 대해 어떤 조문이 어떤 법정형이나 범칙금·과태료를 정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벌칙을 정하는 제152조는 2025년 12월 30일 개정(법률 제21246호)으로 함께 손질되었으나, 그 개정문 자체가 제152조의 구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조문에 근거 없이 처벌 수위를 추정하는 서술은 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① 삭제 <2018.3.27>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갓길에 잠깐 세워도 괜찮나요?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64조제3호에 따라 길가장자리구역(갓길 포함)에 정차 또는 주차가 허용된다. 다만 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의 예외이므로 단순히 편의를 위해 세우는 경우는 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정체로 꼼짝 못 할 때 차로에 서 있어도 위반인가요?
아니다. 제64조제7호는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정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멈춰 있는 상태를 법이 예외로 인정한 것이다.
차가 고장 나면 표지만 세워두면 되나요?
아니다. 제66조에 따라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것과 별개로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필요한 조치까지 해야 한다. 표지 설치와 이동 조치는 둘 다 이행해야 하는 별개의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