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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