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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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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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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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 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받아주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