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21조(고소ㆍ고발의 수리와 진정 처리)
제1항은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가 고소ㆍ고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고소ㆍ고발로 수리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내용 불분명 또는 구체적 사실 미적시, 처벌희망 의사 부재 또는 취소, 본인 진의 확인 불가, 동일 사실의 이중 고소ㆍ고발의 네 경우 고소장ㆍ고발장 명칭 서류를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은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가 고소ㆍ고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고소ㆍ고발로 수리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내용 불분명 또는 구체적 사실 미적시, 처벌희망 의사 부재 또는 취소, 본인 진의 확인 불가, 동일 사실의 이중 고소ㆍ고발의 네 경우 고소장ㆍ고발장 명칭 서류를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