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기간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기간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정한다.